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원에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차장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말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판사 윤종섭)의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차장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말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판사 윤종섭)의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중앙일보>(인터넷판)가 보도한 기피신청서에는 “재판부가 어떻게든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신념 내지 투철한 사명감에 가까운 강한 예단을 가지고 극히 부당하게 재판을 진행해왔다”고 기재돼 있다.
임 전 차장 측은 재판부의 주 3회 재판 진행으로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그간 임 전 차장 측은 “잦은 재판으로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주장해왔다.
사실 임 전 차장은 지난달 13일 1심 구속기한인 6개월을 채워 석방될 수 있었다. 그러나 재판부가 검찰의 추가 기소 내용으로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하면서 구속이 연장됐다.
사실 임 전 차장은 지난달 13일 1심 구속기한인 6개월을 채워 석방될 수 있었다. 그러나 재판부가 검찰의 추가 기소 내용으로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하면서 구속이 연장됐다.
앞서 지난 3월 11일 임 전 차장의 첫 공판에서 그는 검찰 수사와 공소사실을 "가공의 프레임(frame·틀)"이라고 지적하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사법부가 재판 거래와 재판 관여를 일삼는 터무니없는 사법 적폐의 온상으로 치부돼선 안 된다"며 "검찰이 주장하듯 사법부가 재판 거래를 통해 정치권력과 유착했다는 것은 가공의 프레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의 주요 혐의인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사법부 독립이라고 해서 국가기관 관계를 단절하며 (사법부가) 유아독존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사법부를 위해 국가기관 상호 간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역할을 법원행정처가 담당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임 전 차장은 노인이 젊은 여인의 젖을 빨고 있는 바로크 시대 화가 루벤스의 그림을 예로 들었다. 그는 "(이 그림을) 처음 접한 사람은 포르노라 하고 어떤 사람은 성화(聖畵)라고 한다"며 "그러나 노인과 여인 사이는 아버지와 딸이다. 피상적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 전 차장은 진술 말미에 "공소장 켜켜이 쌓여 있는 검찰발(發) 미세먼지로 형성된 신기루와 같은 허상(虛像)에 매몰되지 말고 무엇이 진실인지 공정하고 충실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에선 재판장이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의 쪽수와 행을 하나씩 짚어가며 오기(誤記)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장은 210쪽짜리 공소장(범죄일람표 제외)에서 총 38곳에 대해 검찰에 설명을 요구했다. 날짜나 명칭, 직책을 잘못 쓴 단순 오기부터 불분명한 기재, 앞뒤가 맞지 않는 기재 등 유형도 다양했다.
특히 임 전 차장이 2016년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와 관련해 오류를 지적했다. 공소장에는 정모 판사가 작성한 2016년 3월 24일 자 문건과 관련해 '해당 법관(박모 판사)이 단독판사회의 의장이 되지 못하도록 대응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사법행정의 한계를 넘어 위법하다'고 돼 있다.
재판장은 "그 문건은 박 판사가 단독판사회의 의장으로 선출된 2016년 3월 21일 이후에 작성됐다"며 "문건 내용으로 해당 법관이 의장이 되지 못하도록 검토했다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첫댓글 법원은 공명정대한 원리와 법칙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