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로 학위를 받으려고 전문학사자격을 받으려하는데
이번9월24일에 강의가 완전히끝나고 학위수여 예정증명서가 나옵니다.학점인정기간끝나면 전문학사가 나오고요.
학위수여 예정증명서로로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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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emfpxl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본의 전문학교, 단기대학, 대학, 대학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만, 외국의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의 경우,
졸업증명서를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학위수여 예정증명서로는 취업비자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