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국배법 6조 2항에서요
이 논의 자체가 사무귀속주체 =/=실질적비용부담자인 경우에 행해지는 것이면
1. 일반적인 기관위임사무에 적용할 실익(?)이 없지 않나요..?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사무를 위임한 사무귀속주체가 곧 실비가 되니까요..
2. 이 논의는 도로법 23조 2항같은 기관위임사무에나 적용하는 그런 논의인가요...? 그땐 또 사무귀속주체가 국가라도 형비 및 실비가 다른 시 이므로 사무귀속주체 =/=실질적비용부담자인 경우에 해당하니까요...
이게 맞을까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1. 보통 그렇죠. // 2.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