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제307조 (명예훼손죄)제1항 -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제70조 제1항 -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우리가 인터넷으로 상대방에 대한 허위사실(거짓말)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다면(위 법조의 제2항),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제1항)처벌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헌법정신이다.
사실을 적시하여 비판을 못하게 하는 것은 불법을 보고도 입을 다물고 있으라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에 반한다.
그래서 이 법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위 법조문(각 제1조)은 위헌이다." 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제출하면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인지 판단해 달라고 제청을 하면
그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때까지 잠정 보류되지만, 판사가 그대로 묵살을 하면
피고인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제출을 하면 된다.
그런데 여러번 헌재에 요청한 사람들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법을 합헌으로 판단했다.
언젠가는 위헌으로 판단할 날이 올 것이라고 본다. 외국에는 위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법을 적용하는 데도 애매 모호하고 모순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가령 어떤 사람의 불법을 고발할 때, 공익적 고발이냐? 비난이냐" 를 두고 논란이 일고있다.
기자가 적시하면 고발이 되고, 일반인이 고발하면 비난이 되고 있다.
이것이 대단히 잘못된, 위헌적인 발상이다. 도둑놈이나 범죄자를 기자가 고발하면 되고,
일반인이 고발하면 명예훼손이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내가 범죄자를 고발한 것을 비난한 것으로 엮어서 재판에 수 없이 많이 회부되었지만
이 모든 것이 허위사실이 아니니까, 고단 고합 등으로 되었지만
전부 다 벌금 정도로 끝났지, 단 한 번도 실형을 받지 많았다.
경찰이 고의적으로 조작된 증거로 엮어서 송치하고, 검사가 확인도 않고 그대로 기소하고,
신영애가 쓴 글을 내가 옮겼다고 허위사실이라고 송치해서 재판에 회부했는데도
또 같은 내용의 글을 사실이다 고 송치해서 재판에 회부했었다.
그러니까 한 번은 허위사실이라고 했고, 또 한 번은 사실이라고 했다.
이 경찰을 경찰청에 감찰의뢰와 수사심의 신청을 했고, 고소장도 제출을 했다.
검사도 확인도 않고, 그대로 기소한 잘못을 행정심판과 대검찰청에 감찰의뢰도 했다.
내가 2017년경에 오정경찰서 사이버팀의 심모경사를 감찰의뢰 징계처분을 받게 하였는데,
이 사이버 팀에서는 나를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고소만 들어 오면 무조건 기소를 했다.
이제는 대 반격이다. 내가 그동안 모은 증거로 이들의 불법을 잡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