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찰들은 아직까지 멀었다.
이들이 환골탈태하기란 요원하게 보인다.
경찰이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기란 정말로 어려운가?
내가 범죄자를 수없이 고소를 해도 경찰은 전부 다 범죄자를 비호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고 이의신청을 해도 검사도 무혐의 처분한다.
경찰이 무혐의 한 것은 검사도 그대로 무혐의 처분하는 것이 관례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도 길은 있다.
경찰의 범죄를 증거와 함께 경찰청에 감찰의뢰와 수사심의 신청을 하면 된다.
내가 수사심의 신청과 감찰의뢰를 해서, 서대문경찰서 3놈, 오정경찰서 1놈,
서초경찰서 1놈을 징계처분을 시켰다.
경찰놈이 범죄자를 비호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면 도리가 없다.
이의신청과 항고를 해도, 재정신청을 해도 안된다.
그러면 할 수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모든 증거와 함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 일부승소 판결을 해 준다.
나는 형사고소를 해도 경찰놈들이 비호하여 무혐의를 해서
부천과 서부법원에 각 각 2천만원씩 손해배상소송을 재기했더니,
재판장이 조정에 부쳐서 상대방이 1천만원을 달라고 한 것에 대해
나의 값을 800만원으로 계상하여 200만원을 주고 합의하라고 하니,
상대방이 아직 고소했지만 재판에 이르지 않는 것도 있다고 하니까
조정관이 그러면 50을 더 주고 그 것 모든 민형사 사건을 종결하라고 해서,
조정관의 의사를 안 따르면 오히려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할 수없이 따랐다.
시간을 가지고 따지면 무죄 판결을 받을 수가 있지만 종결을 택했다.
대법원에 있는 것은 반드시 무죄취지로 환송할 것이다.
한 번 두고보자.
첫댓글 경찰놈이 증거가 있는데도 범죄자를 비호하여 묵살을 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경찰 놈은 감찰의뢰와 수사심의 신청을 해서 잡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