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정기록 제출 안 한 수원구치소, 그 이유는?
이화영 측 변호인, 수원지검 수사 검사 주류 반입 혐의로 고소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4.26 13:34
수원구치소가 쌍방울 측 인사의 출정기록 제출을 하지 않은 사실을 알린 김광민 변호사.(출처 : 김광민 변호사 페이스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쌍방울 방북비용 대납 의혹 사건에 연루돼 구속,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알렸다. 수원구치소가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출정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이제 와서 사실조회신청서를 분실했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알리면 이렇다. 지난 2월 19일 수원지법은 수원구치소에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등의 출정기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수원구치소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변론기일이 종결되도록 출정기록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도대체 왜 출정기록을 제출하지 않는가 확인해 보니 수원구치소 측의 답변이 사실조회신청서를 분실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실조회신청서란 원고 소송대리인이 특정 사건과 관련한 사실조회를 법원에 신청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한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주장한 이른바 술판 위증 회유 논란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김광민 변호사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수원구치소가 출정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한편, 김광민 변호사는 이 날 형집행법 위반(주류 반입) 혐의로 수원지검 수사검사를 고발했다고 밝히며 수원지검은 이제 피의자이니 술판 사건에서 손을 뗄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자체 조사가 아닌 수사와 감찰이 필요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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