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관련서류의 검토나 확인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질문에만 근거하여 작성되므로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법적효력이 전혀 없음을 사전 고지합니다.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고, 반드시 관련서류 지참 후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어머니가 실제로 재산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없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허위로 작성된 서류의 경우 사문서위조로 형사고소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할아버지가 큰삼촌에게 상속하라고 유언하신 부분인데, 피상속인이 사망 전 유언을 하는 경우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이 분배되는 것이나, 우리 민법은 유언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유언으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이렇게 5가지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내용과 같이 피상속인이 사망 전 상속인인 자녀들을 모아 놓고 구두로 유언을 취지를 말한 경우, 이를 인정할 것인지가 애매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구수유언의 경우라도 자녀와 가족들이 모두 모인 상태에서 상속인 중 1인에게 상속한다고 피상속인이 말한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상속인 중 1인이 유언내용을 받아 적은 후 피상속인들이 이를 확인하고 서명, 날인한 경우에만 이와 같은 유언이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조건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보통의 방식에 의하여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한 상황에서 그 중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고 구술을 받은 받은 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이기 때문에 위 조건 중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정으로 인하여 자필증서 등 다른 방식의 유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피상속인의 상황이나 상태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가능한 경우였다면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거기에 구수유언의 조건인 2인 이상의 증인이 참석과 관련하여 만약 증인이 참석하지 않거나 1인만이 참석한 경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효력이 없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이 사안에서도 피상속인이 급박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한 상태의 피상속인이 구술로 유언을 하고 상속인 중 1인이 이를 받아 적은 것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효려이 없을 가능성이 크고, 증인이 없었다거나, 1인만 참석하였다면 이 역시 그 효력을 인정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 구수유언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각 상속인들은 상호간 협의에 기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밖에 없는 것이며, 질문과 같이 상속인인 어머니가 상속포기를 한 사실이 없다면 법률에 따라 상속비율은 어머니의 형제들 모두 1:1:1의 비율로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통상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예금이나,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이 가능하므로 상대방이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을 요구 시 매우 주의해야 하고, 절차진행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좌측무료상담전화번호 클릭 후, 공지사항과 같이 무료전화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