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거주 이*호님(*공병여단 ***공병대대)이 2026. 09. 16. 보훈보상대상자요건심사 통과하셨다는 소식,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군 입대 후 훈련 등 복무 도중 발작 및 실신 증상으로 '뇌전증' 병변으로 신체 5급으로 의병 전역을 하면서 국군수도병원으로부터 심신장애 7급, 장애보상등급 3급으로 결정되었으나
복무기간 1년 미만 및 육본 비공상 결정으로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누락이후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공상으로 판정된 이후 2,500만원 이상을 수령 후 이어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까지 통과되셨군요.
여기서 고려하셔야 할 점은 보훈보상대상자에서 만족할 것인가 아님 국가유공자 요건 심사로 도전해 볼것인가에 고심을 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현재 증상으로 보아 5급 판정이 유력하기에 만약 보훈보상 5급으로 판명시 월 148만원에 그치지만 유공자 경우 211만원으로 상향되기에 욕심을 한 번 내볼만하다 할 것입니다.
어쨌던 저희 행정사 사무소와 인연이 되어 공상판정으로 장애보상금 수령에 이어 보훈보상자요건 심사까지 통과하기까지 전적 기여를 한 것 같아 지원 보람을 가져 봅니다.
계속 좋은 날이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현부심, 공상 및 보훈 문제시 상담
010-9889-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