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아님, 윗분께 질문))^^;저도 이게 전부터 궁금했었는데여~~ 저의 짧은 논리로는여~양천혼인시 어머니 신분이 아버지 신분보다 낮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여?? 참...궁금해여. 제 책에도 노비종모법이 노비신분상승시켰다고 나오던데...이해안갑니다. 명쾌한 해설~~부탁드려용
그래서 국가는 남자노비와 양인여자의 결혼을 허락해 주고...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에게는 일천일측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엄마(양인)의 신분에 따라 양인으로 인정해 주었던 것이죠. 원래는 노비여야 하는 자식들을 양인으로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노비의 신분상승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첫댓글 노비종모법은 조선 영조때 부터아닌가요??아닌가..여하튼 양천혼인시 고려때의 일천즉천은 아버지혹은어머니 둘중한명이 노비이면 그 자식도 노비가 되는데..노비종모법은 양천혼인시 어머니에 한하지요..그러므로 노비가 줄어들고 양인확보가 가능하게 된거지요..즉 노비의 신분상승이라고 봐도되겠네요^^
(답변아님, 윗분께 질문))^^;저도 이게 전부터 궁금했었는데여~~ 저의 짧은 논리로는여~양천혼인시 어머니 신분이 아버지 신분보다 낮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여?? 참...궁금해여. 제 책에도 노비종모법이 노비신분상승시켰다고 나오던데...이해안갑니다. 명쾌한 해설~~부탁드려용
노비종모법이란 것은 현종때 실시한 것입니다. 조선은 양난을 겪은 이후...조선의 양인 남자의 숫자는 급감하게 되어..다시 말해 시집못가는 양인 처녀들이 많아지게 되어...큰 사회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남자노비와 양인여자의 결혼을 허락해 주고...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에게는 일천일측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엄마(양인)의 신분에 따라 양인으로 인정해 주었던 것이죠. 원래는 노비여야 하는 자식들을 양인으로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노비의 신분상승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노비종모법..정확하게는 현종때 첨 시작되서 영조때 확정됐죠^^ 저도 윗분답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그냥 간단히 생각해서 노비는 군역을 지지않았습니다(물론 특수군이 있긴합니다만,,)...그러므로 윗분말씀대로 양인 남자의 숫자는 급감하게되고 양인 처녀들이 많아지게 된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