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월 13일 각 시도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6인승 밴형)의
지도감독사항을 공문으로 시달하였습니다. (물류산업과 - 96, 2005.1.13)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화물자동차(6인승밴형) 운송사업자 등이 승차정원제한조항 및 화물제한조항에
대한 헌법소원(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 2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심판청구 결과 '04.12.16 한정위헌결정이 선고되어 '01. 11. 30전에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로 운송사업을 등록(허가)한 자에 대하여는 화물제한조항을
적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여객만을 운송하거나 소량의 화물을 소지한 화주를
운송함으로써 화물자동차운송질서의 문란이 예상되어 다음과 같이
화물자동차(6인승 밴형)운송사업의 지도감독사항을 시달하니 각 시도지사는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자동차등록사업소 및 자동차등록부서에 통보)하는
등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0 '01.11.30전에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등록신청),
증차(증차신청) 또는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신고를 하고 당해 차량으로 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01.11.30전에 신청하였으나 등록거부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01.11.30이후에 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포함)
- 당해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약관을 변경토록 개선명령
* 화주가 동승하는 경우 화주 1인당 화물의 중량이 20kg 이상 또는 용적이
4만㎤ 이상이거나 불결하거나 악취가 나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형오감을 주는
동물 식물, 기계기구류 등 공산품, 합판 각목 등 건축기자재 및 폭발성 인화성
부식성 물품이어야 함.
* 화주가 동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화물은 중량 및 용적을 제한하지
아니함.
- 헌법소원 심판청구사건 결정 선고일인 '04.12.16 이후에 화물제한조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중인 경우에는 처분을 중지하고 종결처리 및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을 취소
0 '01.11.30이후 운송사업을 양수하여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양수자)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부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현행 화물제한조항 및 처분규정(개선명령)을
적용
0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운송사업의
등록(등록신청)일 또는 양수일에 관계없이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차 불허(호송경비업무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의 호송용차량의
경우 제외)
끝.
|
첫댓글 용어가 너무 어려워 이해가 잘 가지 않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