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복 시장 구속영장 심사, 12일로 연기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현복 광양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연기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2대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당초 10일 오전 11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오는 12일로 연기됐다. 피의자 측 변호인이 영장실질심사 기일 연기를 법원에 요청해 받아들여졌다.
경찰에 따르면 정 시장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진상면 금이리와 진월면 신구리를 잇는 군도 6호선 도로 건설이 추진될 것을 미리 알고 2019년 8월 부인 A씨 명의로 땅(1,084㎡)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양시는 A씨가 토지를 사들인 이듬해인 지난해 4억 원을 편성해 도로 개설에 나섰다.
경찰은 또 정 시장이 도로 개설 등 내부 정보를 사전에 알고도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시장은 또 측근의 자녀를 청원경찰과 공무직 등에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정시장은 혐의 내용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혈액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인 정 시장은 서울을 오가며 치료를 받고 있고, 지난 9월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출처/순광 교차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