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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와 미래권력들(미권스)
 
 
 
카페 게시글
미권스 자유게시판 선거법 위반에 대한 잘못된 상식
[10.26부정선거]시민k 추천 0 조회 193 12.03.11 01:28 댓글 3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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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3.11 01:34

    첫댓글 봉주르마담 본인이 정동영이 아닌이상 저 글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건가요?

  • 작성자 12.03.11 01:37

    당연하죠.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글은 선거법 위반입니다.
    총선기간 중 FTA낙선송 SNS에 올리는 것도 선거법위반입니다.

  • 시민k 반박해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12.03.11 01:35

    선거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누구에게나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면서(공직선거법 82조의4 1항 1호) 그보다 선거와의 시간적 거리가 있어 흑색선전 등을 교정할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선거운동기간 이전의 일정기간에 있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 행사를, 인터넷 상 의사표현의 신속성확산성을 경계한다는 이유로 부정할 수는 없다.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 내지 선거운동의 경우에는 이를 접하는 수용자 또는 수신자가 그 의사에 반해 정보를 수용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적극적으로 이를 선택(클릭)한 경우에 정보를 수용하게 된다는 점에서 선거의 평온을 해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선거과정은 국민주권주의의 실현과정, 국민의 가치결단의 표현과정, 국정수행 대표자에 대한 검증과정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관심과 열정의 표출을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다.

  • 12.03.11 01:47

    시민k님 주무세요? 반박좀 해보세요

  • 시민K 어디갔어 어디간겨!!!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12.03.11 01:53

    김병장님! 그만 다그치세요.이분 다그치면 지역발언할지도 모릅니다. 그리도 지역적인 발언좀 자제해 달라고했건만
    ...시민k님 나이 40이 넘어서 동생같은분하고 말싸움하고 싶진않지만, 호남, 지역구, 이런단어 빠진채로 대화좀
    해주세요. 난닝구란단어도 님땜에 처음알게된 단업니다.

  • 저는 민통당 무조건지지하는 민통당 난닝구들도 싫지만 저렇게 덤비는 유빠도 싫습니다!!!!!!!!!!!

  • 12.03.11 01:58

    시민K 유빠들 이제 미권스에 와서 분탕질이네요...젖여옥하고 똑같이 정동영디스하는 유빠 시민K
    유시민을 키우고싶으면 지역갈등 일으키지말고 자중하시오

  • 저는 정치인 중 정봉주님하고 유시민님을 제일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 시민K 어디갔어 법조인들 해석이라메 가져 와야지 ㅋㅋㅋ

    그게 네 대답이니 법조문을 가져오던가 법조인 글을 가져와라 네 맘대로 수정해서 올리지 말구 ㅋㅋㅋㅋㅋ

    당신 수준이나 생각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팩트를 말해 ㅋㅋㅋㅋㅋ

    님이 법조인이면 아닥한다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12.03.11 02:05

    저도 유시민 요즘 좋게 보고있는데 저렇게 앞뒤 막힌 유빠들은 싫습니다

  • 작성자 12.03.11 02:12

    야~!! 유치해. 그냥 니 의견을 말해 짜샤~! 내가 왜 유빠야?
    이런 애들은 밥사모에서 놀면 딱인데... 어쩌다 여기까지 왔어?

  • 시민K 요놈 여깄구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작성자 12.03.11 02:21

    병장/ 웃고넘기냐?
    니가 자신이 있다면 본글로 올려라.
    "여러분, 정동영을 지지해 주십시오"라고... 이거 10개만 올리면 내가 버로우할께.
    애기들 돌보는 것도 힘들구나. 젖병으로 이런 애들 입막음부터 해야지...
    수구꼴통 돌대가리 새퀴들도 박근혜 지지해달라고 인터넷에 올리지 않아.
    니같은 애들이 선관위 밥이 될 가능성 99%야.

  • 기다려봐 지금 유자넷에 2월28일자로 인터넷·SNS 선거운동 상시허용 입법
    올라온거 읽고있어

  • 시민 K 낙선운동도 인터넷으로 가능하덴다 ㅋㅋㅋㅋㅋㅋㅋㅋ

  • 작성자 12.03.11 03:27

    이런 단세포.
    낙선운동 가능한게 아니라 낙선자 명단을 개인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는 건 위법이 아니란 것이다.
    개인의 단순한 의사표현이나 정보제공은 선거법위반이 아니란 소리다.
    그러나 낙선 사유에 허위나 비방이 들어가 정보 제공의 범위를 넘어서면 선거법 위반이다.
    낙선사유가 사실이라 해도 당선과 낙선을 권유하는 건 선거법 위반이다. 개념 좀 챙겨라,,, 한심하긴.

  • 내가 쓴 글 확인해라 쯧쯧

  • 작성자 12.03.11 03:34

    병장/ 자신있음 니가 인증하라니깐.
    인터넷 돌아다니면서
    "개똥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선거인단 등록 좀 부탁합니다"라는 글 본적 없지?
    후보자들이 여기와서 지지호소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왜 없는 지 모르겠어? 선거법위반이기 때문에 부탁 안하는 거야, 븅지나~!!
    인터넷이건 트윗이건 후보자와 직계가족 외 선거인단 모집해달라거나
    지지호소 해달라는 사람있음 한 줄만 퍼와봐.
    아무리 돌머리라도 자기가 보고싶은 것만 보고와서 찌질거리냐?

  • ㅋㅋㅋㅋ 이 놈 답이 없을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작성자 12.03.11 03:40

    이 녀석아,,, 욕짓거리 퍼붓지말고
    내가 주장한 사실을 반박해.
    니 대갈빡 생각도 정리 못하는 놈이 누굴 설득할려고 찌질거리냐.
    한심한 시키~! 그냥 니 갈길 열심히 가.
    봉주르 마담이란 시키 브로우했잖아. 왜 그랬겠어?
    봉주르 마담이 니보다 똑똑한거 이제 알겠냐?
    그냥 브로우해. 깝죽거리지 말고 ...

  • 시민 나와라 ㅋㅋㅋㅋㅋㅋㅋㅋ 1월달 뉴스를 가지고와서 미권스를 호도하냐 ㅋㅋㅋ 이번에 선거법개정되서 낙선운동도 가능하다 등신아 ㅋㅋㅋㅋ 또한 선거운동 누구나 가능해 ㅋㅋㅋㅋㅋㅋ 괜히 여론을 호도하지마라 ㅋㅋㅋㅋ

  • 작성자 12.03.11 03:30

    이런 븅진,,,, 지난해 12월 29일 선거법 93조 1항관련 헌재 위헌판결 후 나온 내용이다.
    이런 애들이 밥은 어떻게 먹고 사냐? 함부로 깝죽거리지 마라. 니같은 마인드로 깝죽거리면
    선거법위반 벌금100만원 기본으로 받는다. 이길려고 우기지말고 사실만 받아 들여라.

  • 미친놈일세 ㅋㅋㅋㅋㅋㅋㅋ 내글 읽긴한거여???

  • 작성자 12.03.11 03:37

    미친것은 맞지만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단다.
    이길려고 덤비지 말고 사실을 봐.
    1월달 뉴스라 못믿겠다는 또라이 시키는 어쩌고?

  • 선대인도 선거법위반이냨ㅋㅋ “민주당 국민경선 선거인단 신청해 주세요”라며 “꼭 당선시켜야 할 유종일, 최재천, 김진애, 정동영, 이종걸 지역구와 낙천시켜야 할 김진표, 박기춘, 홍재형, 강봉균, 김성곤, 김동철 지역구 분들께서는 꼭요 트윗글이다 ㅋㅋㅋㅋ

  • ㅋㅋㅋㅋㅋ 멘탈 승리하셨나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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