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1심에서 실형선고를 받고 항소장을 제출한 상황에서
어떤 방법을 나아가야 최선의 선택인지 자문 좀 구하고자 올립니다.
형사사건으로 죄목은 사기이며 보험금 편취입니다.
피고인의 상태는 현재 구치소 수감 중이며 정상적인 치료를 받지 아니한 채 약물 치료만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병명은 변이성협심증, 악성고혈압, 퇴행성관절염, 척추디스크로 인한 복합적인 지병을 지니고 있고 위 병명은 대학병원 등 상급병원에서 진찰한 병명입니다.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의자는 질병보장보험의 경우 동일 질병으로 입원 시 120일까지 보험금이 지급되고 퇴원 180 경과 후 동일 질병으로 입원 시 다시 120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질병종류를 바꿔가며 장기간 입원함으로써 보험금을 취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의자는 2004. 1월 경부터 2005. 1월 경까지 사이에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등 8개 보험사에 14개의 보장성 보험 상품(월 보험료 합계 1,112,730원)가입하였다. 2005. 3월 경 OO병원에 사실은 장기 입원할 정도의 질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중병을 않고 있는 것처럼 의사 등에게 진술하며 입원을 요구하여 47일 입원(건강보험시마평가원 입원기간 1주 인정)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9. 7월 까지 26회에 걸쳐 위궤양 의증, 고혈압, 협심증 의증 등으로 질병을 바꿔가며 합계 741일을 입원하여 각 보험 회사로부터 합계금 297,563,577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아 이를 각 편취 하였다.
하지만 우리 쪽 변론요지는 피고인이 04‘~05’ 사이 집중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적은 사실이오나 보험에 가입할 때 당시에는 허혈성심질환 등 기왕증을 속이고 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판례를 보면 1) 보험가입을 신청하였으나 기왕 병력이 발각되어 보험가입이 거절된 경우 2) 의사가 입원할 필요 없이 통원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으나 입원을 요구하고, 의사의 퇴원권유에도 불구하고 계속 입원을 요구한 경우 3) 입원기간 대부분 집에서 잠을 잔 경우 4) 병원에 머무르며 의사 등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을 받지 아니한 채 자유롭게 외출을 하는 등 방치된 경우 등에 사기죄 성립의 근거로 삼고 있는데,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 3명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사유가 등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입원할 정도의 질환이 있었고 병원의사의 입원권유에 따라 일정기간 입원하였다가 좀 나으면 퇴원하였다 입원하는 과정을 밟았으며, 보험에 많이 가입한 것은 같은 종류의 보험에 몇 개 이상은 가입할 수 없다는 제한적인 법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보험광고나 보험설계사들이 보험가입을 적극 권유함에 따른 것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보험회사 자문의 들은 피고인이 고혈압, 변이성협심증 등을 앓고 있어 입원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다만 필요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하였던 점이 문제라는 것일 뿐입니다.
2011. 7. 6. 판결 선고를 받았는데 징역 1년 6월에 처하며 배상신천인의 신청은 각하한다. 라는 판결이 되었습니다.
양형 이유로는 피고인이 비록 중증의 고혈압, 협심증 등을 앓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해액이 2억 9740여만 원에 달하는 거액임에도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 변제의 의사도 없어 보이는 점,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거나 7일 내지 21일 정도의 단기간의 입원만이 필요한데도 그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 위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과 같은 보험 범죄의 피해자는 결국 일반 보험가입자들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건강상태는 병명 한 부분으로 각 봤을 시 입원일수가 지나치게 과도하며 수술이나 치료에 적극적이 않았다는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피고인의 질병은 내순환기관에 전체적인 영향을 끼쳐 완치가 불가피한 복합적인 지병입니다. 고로 수술이나 치료를 통해 나을 수 있는 병들을 빠른 시일에 병을 치료하지 못하며 이 또한 글쓴이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닌 의사의 소견서로써 증거자료로 냈습니다. 소견으로써, 변이성협심증 같은 경우 당장 수술을 할 수없는 상태이며 병이 악화가 되어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전에는 약물치료에 의존해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입니다. 환자의 구체적인 상황을 보지 않고 의학적인 경험으로 질병을 부분적으로 심사를 한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04‘~05’년도 1년 사이 보험을 집중적으로 들었으나 결코 기왕증을 숨기지도 않았으며 당시에는 질병이 발병되지 않았습니다. 보험설계사를 통해 정당하게 들었으며 보험에 가입할 시 질병을 확인하는 신체검사도 숨김없이 이행했으며, 이상이 없으므로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설계사의 권유에 여러 보험을 신규로 들었으며, 기존 보험은 더 높게 보장되는 보험으로 바꿔 들었습니다.
피고인은 병원에서 입원할 시 의사에게 입원을 요구하거나 입원기간은 연장하는 요구도 없을뿐더러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한 경우 외에는 의사 및 의료진의 24시간 진찰 하에 치료를 했습니다.
단순히 수년간 입원기간이 길어져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일수 전부를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금편취라는 사기에 납득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보험약관에 따라 정당하게 가입했으며 약관을 불이행하는 행위도 없을뿐더러 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정당하게 청구하였습니다. 만일 피고인이 속칭 나이롱환자였다면 대학병원 등 상급병원에서 입원을 거절을 당할 뿐 더러 피고인의 질병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급병원에 통한 진료를 하였고 상급병원 같은 경우 입원을 할 경우 아무리 위독한 환자라도 몇 주에서 몇 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여서 지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며 상급병원의 입원치료를 대기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입원일자가 상당히 많이 나왔고 이에 따른 병원비도 만만치 않아 보험금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는 보험가입자가 자신의 혜택을 보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고 적절히 보험혜택을 받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라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행위가 지나치며 혹은 허위병력이다 라는 대기업들의 횡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항소장을 낸 상태이며 1심에 져서 유능한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려 합니다.
피고인은 글쓴이의 아내이며, 두 자식들의 어머니입니다. 이런 법률적인 과정을 처음 겪다보니 어떻게 해야 할 지도 모르겠고, 아내는 굉장히 억울해 합니다. 합의를 본다 하더러도 집이 아내 명의로 되어 있어 압류가 들어와 자금이 묶임 바람에 합의금 3억 가까이 되는 돈을 쉽사리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를 선임 하더러도 항소장이 기각되거나 2심에서도 또 지면은 아내는 더욱더 지치며 병이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항소를 하여 아내의 실형과 편취라는 죄목을 없애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최선의 방법일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첫댓글 의사의 만류가 있었는지 피고인이 억지로 입원을 고집한 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험 가입 시 설계사를 기망하여 병명을 숨기거나 기타 사유로 인한 보함회사를 기망 할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 사항을 입증하기 위해선 일반 변호사보단 의사의 자격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보여집니다
항소이유를 제출하실 때 위 사항을 종합하여 논리적이고 실제적인 사유를 열거 하시어 1심 재판부가 어느 증거를 배척하고 어느 증거를 인용했는가를 확인하신 뒤 세세한 항소이유가 되어 재판부에서 심리를 하여 보석 결정이 이루어 지도록 각별한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보석사유에 관하여는 변호사가 더 잘 알고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 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군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1. 항소이유서 잘 작성하시고
2. 항소심에서는 변수가 없으면 어렵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즉, 합의를 했다는 합의서(일부 합의서, 외상합의서, 석방후에 변제한다는 합의서), 일부 합의금 공탁서 등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됨
사기죄는 처음부터 사기의 의사가 있어야 사기죄가 됩니다. 보험들 당시는 질병이 없었으므로 사기의 고의는 없었으니 문제가 안되고, 그 후 입원시기가 문제가 되는 것 같네요. 즉 보함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입원수를 늘려서 많은 금액의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사기죄로 고소한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입원일 수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 그리고 집안에 이런 위급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어쩔 수 없이 입원할 수밖에 없었다. 즉 누가 보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그리 할 수밖에 없었다는 타당성있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많은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는것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기칠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