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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항소장을 제출한상황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답답합니다.
전천후해병 추천 0 조회 668 11.07.12 12:09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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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7.12 13:38

    첫댓글 의사의 만류가 있었는지 피고인이 억지로 입원을 고집한 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험 가입 시 설계사를 기망하여 병명을 숨기거나 기타 사유로 인한 보함회사를 기망 할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 사항을 입증하기 위해선 일반 변호사보단 의사의 자격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보여집니다

    항소이유를 제출하실 때 위 사항을 종합하여 논리적이고 실제적인 사유를 열거 하시어 1심 재판부가 어느 증거를 배척하고 어느 증거를 인용했는가를 확인하신 뒤 세세한 항소이유가 되어 재판부에서 심리를 하여 보석 결정이 이루어 지도록 각별한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 11.07.12 13:39

    보석사유에 관하여는 변호사가 더 잘 알고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 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군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 11.07.12 16:34

    1. 항소이유서 잘 작성하시고
    2. 항소심에서는 변수가 없으면 어렵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즉, 합의를 했다는 합의서(일부 합의서, 외상합의서, 석방후에 변제한다는 합의서), 일부 합의금 공탁서 등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됨

  • 11.07.12 20:01

    사기죄는 처음부터 사기의 의사가 있어야 사기죄가 됩니다. 보험들 당시는 질병이 없었으므로 사기의 고의는 없었으니 문제가 안되고, 그 후 입원시기가 문제가 되는 것 같네요. 즉 보함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입원수를 늘려서 많은 금액의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사기죄로 고소한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입원일 수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 그리고 집안에 이런 위급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어쩔 수 없이 입원할 수밖에 없었다. 즉 누가 보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그리 할 수밖에 없었다는 타당성있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많은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는것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기칠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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