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ydrocolloid재질 등의 습윤드레싱 (Moist wound healing dressing)은 창상부위의 삼출액 흡수 및 습윤환경을 주어 상처 치유시간을 줄이는 등의 장점을 감안하여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삼출액이 많은 심부2도 이상 화상의 경우
- 3개/주, 4주간 인정
- 20%이상의 심한 화상의 경우는 7개/주, 4주간 인정
나. 만성궤양 등 장기적 드레싱을 요하는 경우
- 3개/주, 4주간 인정
----> Q. 욕창으로 장기 드레싱을 하는경우 한달만 3개/주, 4주간(12개) 인정인가요? 아니면 한달 3개/주, 4주간(12개) 인정 후 그 다음달 다시 한달 3개/주, 4주간(12개) 인정해주는 건가요? 실사용기간으로 인정이란 말이 없어 한달만 3개/주, 4주간(12개) 인정된다라고 해석했는데 고수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다. 수포성 표피박리증(Epidermolysis bullosa)의 경우
- 7개/주, 실사용 기간으로 인정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적응증 및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첫댓글 한달만 으로 저는 해석했는데요
입원당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욕창에는 4주간 12개까지. 그 이후 본인부담입니다.
답변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