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수님과운영진께 자문부탁드립니다.
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아파트에 난방협력지원금 이라는 명목으로 세대수에따라 (300세대에서 1,000세대)는
1년에 198,000원 을 지원하여 준다고 타아파트직원에게 말을들었고 일산백석동 난방공사에 전화를하여 담당직원이라는분께 확인하였는데 제가 3년근무하는 아파트는 2012년에는 소장님께서 기전실직원2명(막교대로2명) 경리직1명(1명뿐임)에게
198,000원을 3등분하여 나누어주셨는데 2013년 2월에 소장님과 경리가 바뀌었는데 2013년 9월경 난방공사에서 협력기금이
나왔느냐하니 소장님께서안나왔다하여 지나가고 2014년에 난방협력기금이생각나서 소장님께 문의하니 안나왔다하여 지내다
2014년10월경 자역 난방공사교육을가서 교육온 다른분께 문의하니 협력기금이 13년14년도에도 나왔다합니다,
지역난방공사 지원금이 계속 나왔는지요,
1, 지역 난방공사에서 지원하는 난방협력지원금 어떻게쓰여져야되는가요.
2, 관리소장님께서 마음대로 경리와같이나누어 쓰셨다면 공금횡령이 아닌가요,
자문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제가근무하는곳은 고양시 입니다.
첫댓글 고양시 대부분의 아파트는 해당 분야 직원 격려금으로 지급합니다. 물론 대표회의의 승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