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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민법 9조 2항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한다.”
12조 2항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9조2항을 준용한다”
<피특정후견인 >
제14조의2 2항에서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같은 뜻으로 보면 안되는걸까요? 문장 그대로 암기해서 문제는 풀고 있는데…무슨 차이인가 질문 드립니다ㅜㅜ…
첫댓글 고려는 말그대로 고려하는 거라서 의사에 반해도 피성년피한정은 개시할수 있고 피특정은 본인이 안하겠다고 하면 개시 못하는 거예요!
윗댓글처럼 피성년 피한경후견인의 경우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년/한정후견 심판할 수 있고
피특정후견인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면 특정후견심판이 아예 불가합니다!
피특정은 정상인 취급이라 자기가 싫다는데 굳이 할 필요가없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