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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전아 - 고승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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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채무일반 상담실 급한질문 급여압류에 대한 질문입니다.
넘힘드네요==3 추천 0 조회 108 04.02.11 16:10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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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2.11 16:24

    첫댓글 진짜로 급여압류가 들어오면 상여금 퇴직금을 포함한 매달 받는 월급에 50%적립하게 됩니다 그것을 추심명령을 채권자 쪽에서 하면 그 적립된 돈을 채권자 쪽에 돈을 송금해주죠 그것은 회사경리부 에서(급여 담당부서)돈을 송금하죠.송금안하고 경합(다른곳에서 급여 압류가 들어오면)그때는 법원에 공탁을 하던지합니다

  • 04.02.11 16:26

    급여 압류 들어온다고 해도 신불등록은 지연 되지 않습니다 신불등재는 연체일로부터(예를들어 1월 1일 결제일인데 결제를 못하면 연체일 +90일 지나면 정확하게 금융감독 위원회에서 등록합니다)90일이 경과 하면 자동 등제 됩니다. 통장 압류는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것을 지급이 정지되어서 찾지 못하죠..

  • 작성자 04.02.11 17:06

    마스터님 감사합니다..정말 제상황이 깝깝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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