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은 하나론, 무지개론이란 명칭으로 분할 상환하게 해 주었는데..
그게 대환 대출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건가요?
법적절차착수통보서가 날아왔는데 통장지급명령을 한답니다.
급여는 통장으로 받고 있구요..
급여압류가 된 후 급여를 직접 돈으로 받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나요?
급여압류가 되면 신불등록이 지연되는거 맞죠?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첫댓글진짜로 급여압류가 들어오면 상여금 퇴직금을 포함한 매달 받는 월급에 50%적립하게 됩니다 그것을 추심명령을 채권자 쪽에서 하면 그 적립된 돈을 채권자 쪽에 돈을 송금해주죠 그것은 회사경리부 에서(급여 담당부서)돈을 송금하죠.송금안하고 경합(다른곳에서 급여 압류가 들어오면)그때는 법원에 공탁을 하던지합니다
급여 압류 들어온다고 해도 신불등록은 지연 되지 않습니다 신불등재는 연체일로부터(예를들어 1월 1일 결제일인데 결제를 못하면 연체일 +90일 지나면 정확하게 금융감독 위원회에서 등록합니다)90일이 경과 하면 자동 등제 됩니다. 통장 압류는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것을 지급이 정지되어서 찾지 못하죠..
첫댓글 진짜로 급여압류가 들어오면 상여금 퇴직금을 포함한 매달 받는 월급에 50%적립하게 됩니다 그것을 추심명령을 채권자 쪽에서 하면 그 적립된 돈을 채권자 쪽에 돈을 송금해주죠 그것은 회사경리부 에서(급여 담당부서)돈을 송금하죠.송금안하고 경합(다른곳에서 급여 압류가 들어오면)그때는 법원에 공탁을 하던지합니다
급여 압류 들어온다고 해도 신불등록은 지연 되지 않습니다 신불등재는 연체일로부터(예를들어 1월 1일 결제일인데 결제를 못하면 연체일 +90일 지나면 정확하게 금융감독 위원회에서 등록합니다)90일이 경과 하면 자동 등제 됩니다. 통장 압류는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것을 지급이 정지되어서 찾지 못하죠..
마스터님 감사합니다..정말 제상황이 깝깝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