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님들, 문의드립니다. 갑자기 의문이 생겨서요......
예를들어 Propacetamol HCl 주사제 (품명: 데노간주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Q. 약값만 전액100/100 받고 주사수기료는 전액 받지 못하는 건가요?
- 아 래 -
통증이나 고열로 인하여 신속하게 투여할 필요가 있거나 다른 경로로 투여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가. 외과 수술 후 통증에 수술 당일부터 3일 이내
나. 감염성질환 및 악성질환으로 인한 발열에 경구제 및 좌제 투여가 곤란한 경우
심평원 심사기준 조회 중
전액본인부담 약제의 수기료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회신
1. 환자에게 영양수액제(약품분류기호325번 단백아미노산제제)에 대하여 요양급여기준 중 본인일부부담의 기준을 초과하여 영양수액제를 투여한 경우의 주사 수기료 산정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2. 단백아미노산제제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에 의거 일부본인부담이 적용되는 급여기준을 정하고 이외 범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의 비용 지원을 실시하기에는 비용효과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전액본인부담토록 급여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액본인부담하는 기준범위 이내에서는 주사 수기료도 비급여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 드립니다.
----> Q. 단백아미노산제제만 주사수기료를 비급여로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맞는 건지 헷갈립니다.
첫댓글 대개 급여기준에 해당되지않아 전액본인부담하는 경우는 수기료도 100/100처리하곤합니다. 단백아미노산제제 급여적용되면 수기료도 급여로, 전액본인부담하는경우면 수기료도 전액본인부담하겠지요. 만약 타병원에서 급여로 처방받은 약재를 갖고와서맞는경우는 수기료는 청구 가능합니다. 특정내역에 '타병원에서 급여로 처방받은 ***주사' 라고 넣어주면 인정되더라구요
답변감사드립니다... 단백아미노산제제는 전액본인부담인 경우 수기료도 전액본인부담으로 받고 있는데... 데노간주 or PPI주사제인 판토록주 등 주사제는 iv side 인 경우도 주사 수기료를 받을 수 있는 지 헷갈리더라구요.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 환자가 부담토록 함이라고 되어 있어서 더 헷갈리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