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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하는 곳 전액본인부담 주사의 주사수기료 산정?
하루 추천 0 조회 445 17.04.17 12:19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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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4.19 18:40

    첫댓글 대개 급여기준에 해당되지않아 전액본인부담하는 경우는 수기료도 100/100처리하곤합니다. 단백아미노산제제 급여적용되면 수기료도 급여로, 전액본인부담하는경우면 수기료도 전액본인부담하겠지요. 만약 타병원에서 급여로 처방받은 약재를 갖고와서맞는경우는 수기료는 청구 가능합니다. 특정내역에 '타병원에서 급여로 처방받은 ***주사' 라고 넣어주면 인정되더라구요

  • 작성자 17.04.24 10:16

    답변감사드립니다... 단백아미노산제제는 전액본인부담인 경우 수기료도 전액본인부담으로 받고 있는데... 데노간주 or PPI주사제인 판토록주 등 주사제는 iv side 인 경우도 주사 수기료를 받을 수 있는 지 헷갈리더라구요.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 환자가 부담토록 함이라고 되어 있어서 더 헷갈리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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