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대표자 단체협약 체결권한 전포 제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원래 사용자랑 합의한 걸 조합 총회 의결 거치도록 하는 것은 전포 제한으로 29조 1항 위반
2. but 규약에 <위원장이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가진다> 이렇게 명시된 경우에는 합의사항에 대해서 의결 거치도록 해도 전포 제한 아님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첫댓글 네네. 합의해도 의결절차를 거쳐서 가결이 되지 않을 경우 서명할 수 없다고 못박아놓았다면 전/포제한.그게 아니라 의결절차를 통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거라면 전/포제한 아님.판례는 체결권한이 대표자에게 있음을 명시하였다면 해당 조항의 의미가 후자라고 보고 있구요.
첫댓글 네네. 합의해도 의결절차를 거쳐서 가결이 되지 않을 경우 서명할 수 없다고 못박아놓았다면 전/포제한.
그게 아니라 의결절차를 통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거라면 전/포제한 아님.
판례는 체결권한이 대표자에게 있음을 명시하였다면 해당 조항의 의미가 후자라고 보고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