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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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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노무사2차) 사례 p399 변시 유제
아아한잔의여유 추천 0 조회 46 26.06.18 10:5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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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6.24 04:43

    첫댓글 네네. 합의해도 의결절차를 거쳐서 가결이 되지 않을 경우 서명할 수 없다고 못박아놓았다면 전/포제한.
    그게 아니라 의결절차를 통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거라면 전/포제한 아님.

    판례는 체결권한이 대표자에게 있음을 명시하였다면 해당 조항의 의미가 후자라고 보고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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