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신청하는거 보니깐 세식구 최저 생활비 80만원 제하고 남는걸로
나눠 갚는거 같던데 저희는 세식구 입니다
월급이 100만원이면 80만원을 제하고 나눠 가지는건지 아니면 50%인
50만원을 가져 가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여러 카드사가 나눠 가져가는거 같던데 원금부터 제하고 가져 가나요
아님 이자 부터가져 가는지 원금+이자 인지 50만원 가지고 나눠 가지면
이자밖에 안될 만큼 적은 돈이면 계속 이자 갚아나가고 원금만 그대로 남
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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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이 금융기관협약으로 빚을 나눠서 내는 제도입니다.
워크아웃이 신청이 통과되면 월급가압류는 해제 됩니다.
단 압류는 채권사에서 해제를 해줘야 하는거구요.
강제로 해제를 할수가 없습니다.
또한 비협약금융기관은 월급가압류,압류는 해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