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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제1회 교정직 9급(교도)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2016년도 제1회 교정직 9급(교도)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6일
대구지방교정청장
□ 공통 응시자격요건 [면접시험 최종일(2016.6.13. 예정)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 격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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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2016. 6. 13. 예정) 기준 전역이 가능한 자
○ 20세 이상(1996.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공 통 】 ▪ 남자만 선발함 ▪ 선발기관·선발분야별 경쟁에 의한 합격자 결정 ※ 중복 지원 시 불합격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람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취득 기준일은 면접시험 최종일(2016.6.13. 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자격증의 범위 】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의미함 ▪ 면접시험 최종일(2016.6. 13)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임상심리 분야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또는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 상담분야 : 중등정교사 2급(상담전공)이상 자격 소지자.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자격 소지자 ▪ 간호사 분야 : 정신보건간호사 또는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사회복지분야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 무도유단자 분야 : 태권도·유도·검도 공인 4단 이상 보유자(무도별 합산하지 않고 단일 종목으로 4단 이상자에 한함) - 공인기관인 국기원,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에서 발급한 단증에 한함 ※ 모집단위별 세부 담당예정업무, 응시자격요건은 〔별첨1〕을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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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분야별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선발분야 | 임상심리 상담 분야 | 간호사 분야 | 사회복지 분야 | 무도유단자 분야 |
시험과목 | 심리학개론 교정학개론 | 기본간호학 교정학개론 | 사회복지학개론 교정학개론 | 형사소송법개론 교정학개론 |
※ 출제범위:“교정학개론”에 형사정책분야는 제외됩니다.
□ 전분야 응시자
○ 제1․2차시험 (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각 과목별 25문항
- 합격자결정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0% 범위에서 시험성적과 제3차 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제3차시험 :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 실기시험(체력검사)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평가종목(4종목) : 20미터 왕복오래달리기, 10미터 2회 왕복달리기, 악력, 윗몸일으키기
- 평가종목별 합격기준 및 측정방법은 법무부홈페이지에 게시된「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856호) 및「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 평가종목별 측정방법에 관한 규정」(법무부예규 제1025호)을 참조
※ 국가법령센터 및 법무부홈페이지 “법무정보”⇒“법령정보”⇒“소관법령”의 4페이지 및 “훈령/예규/고시”⇒“예규”의 7페이지 참조
- 면접시험 :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평가요소 5개 항목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하고,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필기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
- “미흡”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필기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 처리
□ 원서접수 : 2016. 3. 3.(목) ∼ 3. 8(화) 09:00 ∼ 18:00(휴일 접수불가)
※ 응시원서는 법무부 홈페이지, 인사혁신처(나라일터) 및 대한민국 공무원되기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 원서 접수처
○ 방문 및 우편(등기)접수 : 선발기관 총무과에서만 응시원서를 접수
- 일과시간 : 09:00 ∼ 18:00 접수가능(중식시간 12:00∼13:00 제외)
※ 접수기관의 주소 및 연락처는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전국 교도소 구치소 오는 길(http://www.corrections.go.kr) 참조
| 참 고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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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는 1회만 제출할 수 있으며, 다른 기관 및 분야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음(중복 지원 시 불합격 처리) - 반드시 선발기관 접수처에 응시원서를 제출(예 : 대구교도소 지원자는 대구교도소에 응시원서 제출) 응시자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응시수수료는 5천원 상당 정부수입인지를 우체국 또는 은행에서 구입하여 응시원서에 부착(전자수입인지 첨부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출 우편접수 시에는 2016. 3. 8.(화) 18:00까지 응시원서 접수처에 도착하여야 하며, 응시표를 받을 수 있도록 회신용 봉투에 우표(반드시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등을 기재하여야 함(봉투에 “응시원서재중” 표기) 응시철회 의사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한하여 당초 응시원서 접수기관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응시표” 및 “<별첨 2> 응시의사 철회 / 응시수수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철회할 수 있음. 다만, 응시의사를 철회하더라도 응시원서 및 응시서류는 반환 불가 |
○ 원서접수 : 2016. 3. 3.(목) ~ 3. 8.(화)
○ 필기시험 장소 공고 : 2016. 4. 1.(금)
○ 필기시험 : 2016. 4. 23.(토)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16. 5. 6.(금)
○ 실기시험 장소 ․일정 공고 : 2016. 5. 23.(월)
○ 실기시험 : 2016. 5. 31.(화) ~ 6. 3.(금)
○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16. 6. 8.(수)
○ 면접시험 : 2016. 6. 13.(월)
○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6. 21.(화)
* 법무부홈페이지(www.moj.go.kr)에 게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장소의 공고 등 모든 시험일정은 법무부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응시원서 1통
○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4㎝)을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 주민등록초본(남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주민등록초본상 병역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군복무확인서 1통 추가 제출
○ 해당분야 응시 요건 자격증을 증명할 수 자격증 사본
- 무도단증은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한하여 인정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 가산특전 대상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 응시원서 접수 후 필기시험 시행 전일 사이에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응시원서 접수기관의 총무과에 제출 가능함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별첨 3)
□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 산 비 율 | 비 고 |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점은 각각 적용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공통적용 가산점1, 직렬별 가산점1)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참조 | |
자격증 소지자 | 공통적용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
직렬별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점비율을 가산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
□ 자격증소지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분 야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공통적용 가산점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직렬별 가산점 | 변호사, 법무사 | 5% | - | -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
□ 위의 “취업지원 대상자”와 “자격증 소지자”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점수를 합산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 표기란에 표기해야 함
□ 가산특전은 필기시험에 한하여 인정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법무부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임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불가
○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및 평락(전과목 총점의 6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공무원임용시험령」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선발기관 분야별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최종합격자는 소속기관의 결원범위 안에서 채용시험 성적과 교육훈련 성적을 합산한 임용순위명부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용
○ 시험에 합격한 자는 선발기관에 임용되며 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4년간 임용기관 이외의 기관으로 전보가 제한됨
○ 모든 분야의 최종 합격자는 교정직 9급(교도)으로 임용되어 수용자 계호 등 업무를 수행함
○ 응시자격 요건의 근무경력과 호봉책정시 인정되는 ‘유사경력’은 인정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시험에 합격한 경우라도 호봉책정시 해당 근무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 “학업의 계속” 등을 이유로 임용추천유예가 불가능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음
○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응시원서 접수기관 총무과(아래참조)나 대구지방교정청(☎ 053-230-5818, 5819,5820)으로 연락하시기 바람
기 관 명 | 일 반 전 화 | 비 고 | |
대구교도소 | 053 | 632 - 4501 | 내선 204 |
부산구치소 | 051 | 324 - 5501 | 내선 204 |
경북북부제1교도소 | 054 | 874 - 4500 | 내선 203 |
창원교도소 | 055 | 298 - 9010 | 내선 204 |
부산교도소 | 051 | 971 - 0151 | 내선 204 |
포항교도소 | 054 | 262 - 1100 | 내선 204 |
진주교도소 | 055 | 741 - 2181 | 내선 204 |
대구구치소 | 053 | 740 - 5200 | 내선 203 |
김천소년교도소 | 054 | 436 - 2191 | 내선 204 |
울산구치소 | 052 | 228 - 9700 | 내선 203 |
경주교도소 | 054 | 740 - 3100 | 내선 204 |
통영구치소 | 055 | 649 - 8911 | 내선 204 |
밀양구치소 | 055 | 350 - 7700 | 내선 204 |
【별첨 1】
모집단위별 담당예정업무 및 응시자격요건 |
임용예정 직급(직류) | 선발분야 | 선발기관 | 선발인원 | 비고 | |
남 | 여 | ||||
교정9급 (교정) | 임상심리 | 부산구치소 (부산광역시 소재)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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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제1교도소 (경북 청송군 소재)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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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도소 (경북 포항시 소재)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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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 (경남 진주시 소재)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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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발 분 야 | 채 용 직 무 | 응시자격요건 |
임상심리 | 수용자의 구금 및 형의 집행 수용자에 대한 지도·처우 계호 교정시설의 경계, 운영·관리 수형자의 인성, 행동특성 및 자질 등의 조사·측정·평가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 수립 및 변경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등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또는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임용예정 직급(직류) | 선발분야 | 선발기관 | 선발인원 | 비고 | |
남 | 여 | ||||
교정9급 (교정) | 상 담 | 부산구치소 (부산광역시 소재)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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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제1교도소 (경북 청송군 소재)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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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부산광역시 소재)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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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 (경남 진주시 소재)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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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구치소 (경남 통영시 소재)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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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발 분 야 | 채 용 직 무 | 응시자격요건 |
상 담 | 수용자의 구금 및 형의 집행 수용자에 대한 지도·처우 계호 교정시설의 경계, 운영·관리 수형자 교화 상담 수용자 생활지도 및 교육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등 | 중등정교사 2급(상담전공) 이상 자격 소지자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자격 소지자 |
임용예정 직급(직류) | 선발분야 | 선발기관 | 선발인원 | 비고 | |
남 | 여 | ||||
교정9급 (교정) | 간 호 | 부산구치소 (부산광역시 소재)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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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부산광역시 소재)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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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도소 (경북 포항시 소재)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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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 (경남 진주시 소재)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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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소년교도소 (경북 김천시 소재)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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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울산광역시 소재)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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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구치소 (경남 통영시 소재)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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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발 분 야 | 채 용 직 무 | 응시자격요건 |
간 호 | 수용자의 구금 및 형의 집행 수용자에 대한 지도·처우 계호 교정시설의 경계, 운영·관리 환자 간호 의무관의 진료 보조 교정시설의 위생 보조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등 | 정신보건간호사 또는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임용예정 직급(직류) | 선발분야 | 선발기관 | 선발인원 | 비고 | |
남 | 여 | ||||
교정9급 (교정) | 사회복지 | 대구교도소 (대구광역시 소재)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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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부산광역시 소재)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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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교도소 (경남 창원시 소재)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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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도소 (경북 포항시 소재)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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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 (대구광역시 소재)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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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교도소 (경북 경주시 소재)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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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구치소 (경남 통영시 소재)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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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발 분 야 | 채 용 직 무 | 응시자격요건 |
사회복지 | 수용자의 구금 및 형의 집행 수용자에 대한 지도·처우 계호 교정시설의 경계, 운영·관리 수형자의 사회복귀 지원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등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
임용예정 직급(직류) | 선발분야 | 선발기관 | 선발인원 | 비고 | |
남 | 여 | ||||
교정9급 (교정) | 무 도 | 대구교도소 (대구광역시 소재)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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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제1교도소 (경북 청송군 소재)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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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교도소 (경남 창원시 소재)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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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도소 (경북 포항시 소재)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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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구치소 (경남 밀양시 소재)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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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발 분 야 | 채 용 직 무 | 응시자격요건 |
무 도 | 수용자의 구금 및 형의 집행 수용자에 대한 지도·처우 계호 교정시설의 경계, 운영·관리 수형자의 사회복귀 지원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등 | 태권도·유도·검도 공인 4단이상 보유자(공인기관 발급단증에 한함)
※ 무도별 합산하지 않고 단일 종목으로 4단 이상자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