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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C 102 2.1.2 옥상수조 설치 제외대상입니다.
(6) 2.2.1.9의 단서에 해당하는경우
1. 학교 공장, 창고시설(옥상수조 설치대상 제외)로서 동결우려가 있는장소
2. 학교 공장, 창고시설(옥상수조 설치대상 제외)로서 동결우려가 있는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소화전함 내에 설치할 수 있다.
1번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2번으로 작성해야 하는지요?
첫댓글 2번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온오프방식은 건식시스템으로 배관안에 물이 없어서 화재시 방수구를 개방해도 실제 방수까지는 상당한 지연시간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옥상수조를 설치하지 않고
그 대신 "주동별내비"를 설치하여 페일세이프를 확보합니다
제말은 옥상수조 설치제외대상을 쓰세요 라고 문제가 나오면 (6)단서의 경우 작성할때.
~~~장소 까지만쓰는지.
아니면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 설치할수 있다. 까지 쓰야하는지 묻느거에요?
질문사항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ㆍ
~로서 동결우려가 있는 장소에 기동스위치(온오프)로 펌프를 기동하기에 배관이 비어있고 따라서 옥상수조 면제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 당연히 1번처럼 장소까지만 쓰면 안되고 2번처럼 (건식시스템 기동이라는 것을)쓰셔야죠
건식시스템이라 옥상수조면제된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질문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즉, 동결우려가 있어서 옥상수조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ㆍ
넵. 감사합니다.
그리고 빠른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 또 질문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