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김용현 전 국방장관 징역 30년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답니다.
앞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으며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받은 최종형인
무기징역과 같은 형량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고 봤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답니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바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지만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지 판사는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답니다.
헌법기관 기능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내란죄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질타했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별다른 사정없이
출석을 거부한 사실도 지적했는데요.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사정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과 폭력이 없었던 점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한 점
△현재 65세에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답니다.
이날 지 판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 대해서는
폭동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답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징역 30년,
노 전 사령관은 징역 18년, 조 전 경찰청장 지역 12년,
김 전 서울경찰청장 징역 10년,
목 전 국회경비대장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답니다.
반면 김용군 전 제3군사령부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서는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내렸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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