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4순환 막바지까지 항상 좋은 수업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늘 잘 듣고 있습니다!
복습을 하다가 질문이 생겼습니다
공문서위조죄와 허공작을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는
공문서위조는 <권한없는자>에 의한 것이고, 허공작은 <권한있는 공무원>에 의한 것인데
혹시 문제를 풀면서 ‘공무원’이라고 나오면
바로 공문서위조죄는 아니라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허공작의 법리만 생각하고 지문을 보면 수월한데
689p 141번처럼 공문서위조죄와 허공작을 구분해야 하는 문제로 출제가 되면
허공작 문제를 풀면서 이 사람이 공무원인지 아닌지를 자꾸 생각하게 되어서 조금 헷갈립니다 ㅜㅜ
첫댓글 반드시 그런건 아닙니다. 공무원이나 보조공무원이 자신의 권한 밖의 증명력 창출의 경우 공문서위조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권한범위"에서 허위작성이라면 허공작
공무원이라도 "권한범위 밖"이라면 공문서위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