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모의총포 등의 제조ㆍ판매ㆍ소지의 금지) ①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모의총포"(模擬銃砲)라 한다]을 제조ㆍ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하여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ㆍ신체ㆍ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발사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ㆍ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9. 18.>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의총포 등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8. 9. 18.>
[전문개정 2015. 1. 6.]
[제목개정 2018. 9. 18.]
[시행일 : 2019. 9. 19.]
개정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총기류 제조ㆍ판매ㆍ소지 등의 허가제를 운용하고 있으나 불법 총포를 이용한 범죄는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
이에 무허가 총포 제조ㆍ판매ㆍ수출입 또는 소지를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여 총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한편, 총포 소지자가 총포를 스스로 폐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총포를 도난ㆍ분실하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의 처벌을 강화하며, 총포 제조ㆍ판매ㆍ임대업소가 총포를 제조ㆍ판매ㆍ임대ㆍ수출입하였을 경우 그 내역을 허가관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불법총기 발생 요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총기류 관리에 있어 스프링을 강화한 새총 등 인명ㆍ신체ㆍ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총포 외의 발사장치에 대한 규제 도입이 필요하고, 공항 등의 기관에서 대테러장비로 사용하고 있는 폭발물 분쇄기가 법인소지 허가용 총포에 포함되지 않아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관련 규정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관련 사안에 대한 현행법 운영상의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총포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지난 2015년 새총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 언론에서는 엽총보다 위력 있는 새총 등 자극적인 제목으로 위력을 과도하게 부풀리기 했었죠.
그래서 당시 경찰에서는 위력을 강화시킨 개량 새총을 규제한다고 하면서 금지 대상까지 정했죠.
금지 대상이 되는 개량 새총은 ▲ 도르래 장착 ▲ 스프링 장착 ▲ 격발장치 장착 ▲ 화살을 발사할 수 있도록 개조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첫댓글 부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지정되면 좋겠네요 ㅠㅠ
독립운동을 막으려고 일제가 만든 독립운동 방지법이 아직도 버젓이 존재 하고 있다니..
참 안타깝씁니다
고무줄 새총이 엽총과 같은 힘 ? 지나가는 개형님도 웃겠네요 ㅋ 일반 군에서의 개인화기 소총이 운동에너지힘이 1000줄정도 수렵에서 쓰이는 공기총이 예전엔 80줄 있였는데 그것도 세다고 60줄로 변경했는데 ㅋㅋ
비비탄총도 쟤들이 불법으로 만들어놨죠.
법규상으론 단순 일반 새총도 포함되는거 아닌가요
고무줄이라는 것도포함되는바 일반새총도 포함될듯예상합니다
타동호회에서도 새총이 법규제대상이 된것같다며 생총들고다니면 불법무기로간주되어서처벌받는다고경고하더군요
이명박때는 도검소지하면 매년 세금내야하죠
호신용품으로 본다면 선택지가 좁아지네요
이대로 가면 삼단봉이나 스프레이도 제약받을거 같습니다
기득권에 조금만 위험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것일뿐 개돼지 취급하기 쉅도록!!
견찰 개들이 알아서 기네요..새총도 무서버
무서워서
빤스에 고무줄도 못 넣어서 입겠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