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 증여세 시리즈 1 기사에서는 신혼집 증여세 조사 강화 뉴스를 토대로,
증여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신혼집 증여세 관련 절세 정보에 대해 설명해 드렸었는데요~
신혼집 증여세 강화! 기사 바로가기!
이번에는 증여세 시리즈 2탄!!
저번 증여세 기사에서 미처 살펴보지 못했던
증여세 면제·비과세와 과세특례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혹시 증여세 면제·비과세 대상과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 또는 가업의 사전상속제도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차근차근 설명해드릴 테니까요!
저번 증여세 1탄 기사에서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에게 무상으로 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이미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런 증여세에도 면제 및 비과세 대상이 있답니다!
자신도 해당 사항이 있는지 지금부터 한 번 살펴보실까요~?
① 증여 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반환 전에 정부의 세액결정을 받은 때는 과세합니다.
②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후~6개월 이전) 이내에
증여자에게 다시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
: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초 증여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합니다. (5년간 1억원 한도)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6조에 따른 주거·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②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그밖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주의하실 점은!!
세금이 감면된 농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농사를 짓지 아니할 때에는
감면받았던 세금이 즉시 추가징수됩니다.
또한, 추가징수 시 이자상당액을 포함합니다.
앞서 나온 단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사회복지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과 규제조항을 두어 조건부로 과세가액에 불산입한 후,
이에 저촉될 때에는 증여세를 징수합니다.
장애인이 친족(배우자 제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그 신탁의 이익 전부를 해당 장애인이 지급받을 때에는
5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장애인전용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장애인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연간 4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답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 기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 만료 시 연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 신탁이익이 장애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 신탁회사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영업취소 등이 되어 신탁을 해지한 경우로서
신탁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 동일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때
* 신탁회사가 신탁재산 운영 중 그 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지금까지 증여세 면제·비과세 대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중에서도, 먼저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의 부모 등이 18세 이상의 거주자인 자녀에게 중소기업 창업 자금을 2013년 말까지 증여하는 경우
: 증여시점에서는 5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부모 사망) 시 기본세율(10~50%)로 상속세를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창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음식점업 포함) 중 다음 업종을 제외한 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입니다.
- 유흥주점 등 개별소비세법 상 과세유흥장소
- 농업 등 영농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
또한!! 다음의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이 현금, 채권, 상장주식 중 소액주주분 등의 재산이면 창업자금으로 보지만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은 창업자금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는, 아래의 그림처럼
증여재산의 가액(30억원 한도)에서 과세특례 적용 공제액(5억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과세표준)에 세율(1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기간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반드시 창업자금 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창업 이후 정해진 기한까지 창업자금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가산세 0.3%가 부과됩니다.
창업자금 특례신청 후 다음 사항 위반 시
이자상당액(1일 1만분의 3)을 가산하여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추징합니다.
여기까지는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중에서,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또 다른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인 "가업의 사전상속제도"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업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기업의 주식(30억원 한도)을 2013년 말까지 자녀 1인이 증여받은 경우
: 증여시점에서는 5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부모사망) 시 기본세율(10~50%)로 상속세를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 2조에 의한 중소기업
참고로!
* 2011.1.1 이후부터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이 아닌 경우로서,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을 졸업하였으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선 사업연도 매출액이 1천 5백억원 이하인 기업인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② 10년 이상 계속하여 증여자와 그와 특수관계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0%
(상장·코스닥상장법인은 30% / 2010.12.31 이전은 40%) 이상을 보유했어야 합니다.
'수증자'는 가업주식을 증여받는 날 현재 18세 이상 거주자여야 하며,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합니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는, 아래의 그림처럼
증여재산의 가액(30억원 한도)에서 과세특례 적용 공제액(5억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과세표준)에 특례세율(1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가업승계를 위해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기간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반드시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증여세 면제·비과세 또는 과세특례 제도에 본인이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요~
증여세 면제·비과세 혹은 과세특례 혜택받아서,
탈세 아닌 절세하는 똑똑한 납세자 되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