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인타운 인근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가끔가다가 친구들끼리 모여서 간단한 파티를 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크게 떠들기도 하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도 저희 아파트에서 파티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파트 매니저가 찾아와서 너무 소음이 심하다고 옆집에서 불평을 한다고 하면서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저는 별로 크게 떠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매니저가 찾아와서 이야기할 때 표정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돌아가는 매니저를 쫓아가서 그 매니저 방문을 발로 차서 망가뜨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아파트의 문짝만 고쳐주면 될 것 같은데 그날 이후 저에게 이사를 나가라고 하는 통지를 보내왔습니다. 제가 이사를 나가야 하는 것인지요?
(답)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기 위해서는 그 아파트에 정해진 규정과 지켜야 할 사항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입주자가 지켜야 할 규정과 사항들은 일반적으로 임대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그 임대계약서를 통하여 주어진 권한 내에서 건물주가 추가로 정하기도 합니다. 또한 만일 그 아파트가 시 조례의 일부인 렌트관리 규정이 적용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시조례에 담긴 규정도 준수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건물주도 마찬가지로 지켜야 하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입주하실 때 건물주와 작성한 임대계약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임대계약서를 검토해 보면 일반적으로 입주자가 지켜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그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다른 입주자들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고 하는 조항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내가 편히 거주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내가 그들이 편히 거주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것은 가지고 계시는 임대계약서 및 아파트 입주자들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 등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임대계약서 또는 입주자 준수사항에 그런 것이 담겨있다면 반드시 귀하의 행위는 퇴거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렌트관리규정이 적용되는 아파트라 하더라도 시조례에서 정한 퇴거사유 중의 하나가 타인이 편히 거주하는 환경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다른 입주자들의 편안한 주거환경에 방해가 되는 행위는 삼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계약서에 따르면 어떤 행위는 보완 및 수정이 가능한 행위로 보는 반면 어떤 행위는 보완 및 수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귀하가 아파트 매니저의 문을 부순 것은 보완 및 수정이 불가능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퇴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귀하가 그 아파트 매니저를 찾아가서 그 문을 부순 것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적인 문제로 까지 비화될 수 있는 행위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일시적인 화를 참지 못하여 평생 후회할 수 있음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