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 ‘도세감면조례’ 의결보류…“휴양콘도 외국인 중과세 면제? 내-외국인 차별”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를 면제하고, 외국인이 취득한 휴양콘도미엄(별장)에 대한 중과세를 유예하는 내용의 ‘제주도세 감면조례 개정안’이 상임위 심사단계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30일 제340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했지만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의결을 보류했다.
이 조례안은 △JDC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투자이민제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신설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신설 △새터민 및 다자녀 양육자가 주택 취득시 감면조건을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JDC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조항인 경우 오는 2018년까지 JDC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일정 부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가뜩이나 격랑이 몰아치는 제주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날 심사 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김희현 의원(일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일몰됨에 따라 조례로 3년간 한시적으로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것 아니냐. 제주에 이득이 되는 게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정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JDC는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을 위한 공기업이다. 제주 발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며 “조세특례제한법으로 100% 감면 받던 것을 조례로 이관되면서 최소납부제를 신설, 15%는 납부하도록 했다”고 답변했다.
지난해까지 100% 감면하던 것을 조례로 이관하면서 취득세와 재산세를 85%만 감면해주고, 15%는 납부토록 조항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김 의원은 “JDC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는 주택사업도 있고 의료, 투자진흥지구, 관광산업 등 여러 사업이 있다. 부동산 광풍으로 도민들의 세 부담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JDC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게 과연 옳은 방향이냐”고 지적했다.
고정식 위원장(일도2동 갑, 새누리당)도 “세금을 감면해줘서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지만 부동산 폭등으로 토지세나 건물세가 증가하는 등 제주도민의 삶의 질은 오히려 피폐해지고 있다.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신중 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김황국 의원(용담1·2동, 새누리당)은 “도민들은 JDC가 지방세까지 감면받으면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며 “조례안대로라면 85%를 감면하겠다는 것인데, 근거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중재안으로 ‘50% 감면’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상봉 의원(노형을, 더불어민주당)은 “일몰된 감면 혜택을 굳이 살릴 필요가 있나”라고 반문한 뒤 “예래단지 사례를 봤을 때 JDC에 대해 도민들은 후한 점수를 못 준다”라며 세금감면 혜택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외국인이 취득한 휴양콘도미니엄에 대한 중과세를 유예하려는 데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김경학 의원(구좌·우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6월 ‘도세 감면조례안’을 의회에서 다룬 적이 있다. 당시에는 조세정의 구현을 명분으로 휴양콘도(별장)에 대한 세율특례를 삭제하려던 것이었다”며 “그런데 1년도 안돼 거구로 가고 있다.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느냐”라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제주도가 인구 100만을 지향하고 국제자유도시를 외칠 때는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맞았지만 지금은 투자유치를 억제해야 할 상황이다. 고급별장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부과해야하다는 게 도민정서”라며 고급별장에 대한 중과세 유예를 문제 삼았다.
김정학 실장은 “전반적으로 제주가 관광개발 활성화되고 국내외 관광객이 들어오는 부분들은 월 평균 1300명의 이주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제주도가 부동산 대책본부도 세우고 투기 신고센터도 운영하며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JDC는 지난해 말 조세특례제한법이 일몰된 뒤에는 부동산 매입에 따른 취득세와 재산세를 19억원 정도 냈다. 85% 감면혜택 내용을 담은 ‘도세감면 조례개정안’ 처리가 불발됨에 따라 조례 개정 때까지는 부동산 매입에 따른 취득세와 재산세를 100%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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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jdc 직원들도 이래저래 비리때문에 뉴스에 나오더니 왜 얘기가 없이 쏙 들어갔지? 안밝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