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시설과 방화구획, 방화시설의 구분
‘건축법’ 규정의 각 조문에서 열거한 내용에 따라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들을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피난시설, 방화구획의 구분
• 방화시설의 구분
이에 따라 분류된 각 사항의 개별 설치구조와 기준에 대해선 다음 호에서 상세히 살펴보겠다.
하나의 조문에 광범위한 내용으로 규정하는 ‘건축법’ 특성상 위 표와 같이 세부적으로 분류하는데 다음과 같이 명확하지 않은 쟁점 사항이 있다.
첫째, 용도ㆍ규모의 기준에 따라 대상물에 설치된 모든 계단과 복도가 피난시설에 해당하는지의 문제다.
그렇다면 모든 복도 등에는 피난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어떠한 요소도 없어야 하는가의 문제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규정이 모호해 적용 여부에 대한 해석에 있어 누구도 명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각 대상의 화재피해 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법원 판결이나 행정기관에서의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명확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둘째, 배연설비는 위생ㆍ환기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설비로 한정해서 생각할 건지의 문제다.
‘건축법’ 시행령 제51조(거실의 채광 등)에서는 채광ㆍ환기를 위한 창문 등이나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치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채광ㆍ환기를 위한 창문 등)에서 채광ㆍ환기를 위한 창문의 면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피난을 위한 시설로 보기엔 무리가 있을 수 있고 실무에서 위생ㆍ환기를 위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법령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해당 거실에 설치하는 배연설비는 화재 시 피난을 위한 건지, 환기ㆍ위생을 위한 목적의 설비인지 이견이 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배연설비)에서 규정한 기준엔 배연창의 유효면적과 배연구의 작동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규정에 대한 취지를 본다면 거실에 설치하는 배연설비는 피난을 위한 설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소방시설 유지관리업자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등에서 거실의 배연창에 대한 부분은 건축의 위생ㆍ환기설비로 인식해 소방의 확인점검내용에서 제외할 때도 있다. 이는 소방에서 유지ㆍ관리해야 할 시설에서 제외함으로써 향후 책임소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필자는 배연설비가 피난을 위한 시설에 해당한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므로 확인 업무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반드시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셋째, 소방관 진입창이 피난시설의 용도에 해당하는지의 문제다.
이 시설의 설치기준이 비록 ‘건축법’ 제49조에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화재 시 재실자들의 피난을 위한 목적보다 소방관의 소방활동에 필요한 진입 통로의 용도로 해석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소방고가차를 활용해 소방관 진입창 통로를 재실자의 피난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피난시설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므로 유지ㆍ관리부실에 따른 행정상 처분의 가능 여부에 대해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경우 행정지도로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게 더 유효할 수 있다. 불이익처분을 위한 행정행위는 지양해야 한다는 게 필자의 견해다.
넷째, 경계벽이 피난ㆍ방화시설에 해당하는지의 문제다.
이 규정에서 경계벽의 설치 목적은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해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방화(防火)를 위한 시설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볼 때 각 세대ㆍ시설 간 경계벽의 설치구조는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이는 인접 세대로의 화재 확대를 방지하는 의미도 내포돼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방화(防火)를 위한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순하게 해석하는 건 타당하지 못하다.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인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세대 간의 경계벽 등)에서는 ‘공동주택의 3층 이상인 층의 발코니에 세대 간 경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 등의 경우에 피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피난구를 경계벽에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난구를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경량구조 등으로 할 때 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표지 등을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부착 또는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인접 세대로의 피난을 위한 시설로서의 의심은 없다.
부산 해운대소방서_ 안성호 : gull199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