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통사항 - 전북대학교병원 인사규정 제25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성별·연령·학력 제한은 없으나, 본원 「인사규정 제53조(정년)」에 따라 만60세 이상자는 지원할 수 없음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사람으로, 지원자 중 남자의 경우 접수 마감일 기준 병역을 마친 자 또는 면제자(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의거 전역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응시하는 경우는 가능) ○ 분야별 응시자격 - 공고문(첨부파일) 참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채용신체 검사에서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동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 동법 제80조의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의료기사에 한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타 기관으로부터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미성년자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타 기관으로부터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아동복지법」 제3조제7의2호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 한함.)에 해당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의료법」제2조의 의료인, 동법 제80조의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의료기사에 한함.)에 해당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에 따른 노인학대 관련 범죄에 해당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각 시험단계별(취업보호유형별)로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