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 '22.10.8일.(토) 파이낸셜뉴스는 “나라재산 서울 성북구 95억 원 아파트, 반값에 팔렸다”기사에서
ㅇ “국유재산이었던 서울 성북구 아파트 13채가 감정평가액의 60%도 받지 못하고 2014년에 헐값에 매각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 하지만 정부는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유재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 국회의 통제를 주장하는 야당과의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라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기사에서 언급한 사례는 국세 물납에 따라 취득한 재산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하는 과정에서 입찰자가 없어 6차례 유찰되면서 최초 감정가인 95억원 보다 낮은 54억 원에 매각된 건임
* 「국유재산법 시행령」(제42조)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않는 경우 세 번째 입찰부터 최저 입찰 가격을 10%씩 체감 가능(50% 한도)
ㅇ 해당 재산은 인테리어 공사 등을 남겨두고 완공 전에 물납되어 정부가 계속 보유ㆍ관리하기 어려웠으며, 공개경쟁입찰 과정에서 6차례나 유찰되는 등 매각이 쉽지 않았음 (☞ 참고: 해당 재산의 매각 전 현황 사진)
※ 동 재산의 취득에서 매각까지의 경과
▪ (’ 14.6.23) 국세 물납재산 취득(관리청 변경: 국세청 → 기재부)
▪ (’ 14.7.10) 감정평가 실시(금액 : 9,489,000,000원)
▪ (’ 14.7.21) 국유재산 매각 입찰공고(최저 입찰금액 : 9,489,000,000원)
▪ (’ 14.7.30∼9.3) 국유재산 입찰 공매 유찰(29회 차∼34회 차)
▪ (’ 14.9.17) 매각 입찰 공매 낙찰(낙찰가 : 5,413,000,000원), 매매계약 체결(’ 14.09.18)
□ 정부는 국세를 부동산 등으로 대신 납부한 물납재산의 경우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신속하게 매각함으로써 세입으로 환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ㅇ 참고로 물납재산을 일반재산에 우선하여 매각해야 한다는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21.7.26.)되어 국회 계류 중이며, 정부도 이에 찬성하는 입장임
□ 한편, 정부는 국유지의 민간참여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9.8일)하였음
ㅇ 이는 지난 '21.8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마련한 정책으로, 이미 지난해 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1.11.15.~12.27.)까지 완료한 법안을 정책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 중임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