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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ㆍ신박한 사진방 스크랩 이창명이 음주운전혐의 무죄가 나온이유
카페리카노 추천 1 조회 2,523 17.04.27 15:18 댓글 2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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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4.27 15:54

    첫댓글 개새끼

  • 17.04.27 15:55

    무죄는 '죄가 없다' 가 아니라 '유죄임이 입증되지 않았다' 는 의미임.

  • 17.04.27 16:30

    이창명이 낮짝 두껍네ㅋㅋ

  • 17.04.27 16:33

    개생키들, 술처먹고 운전하다 사고내면 일단 튄 다음 20시간 후에 보잔 얘기냐? 암튼 구역질 나도록 썩었구나....ㅠ

  • 17.04.27 16:52

    일단 도망가서 그 당시면 피하면 무죄가 되겠네... 이것도 법이냐??

  • 17.04.27 16:53

    이넘은 인간성도 개차반이라고 소문 자자

  • 17.04.27 17:04

    그러면 술먹은 동석자가 이창명이 입으로 소주 몇잔, 맥주 몇잔 정도 먹었다 이렇게 증언하면 특정이 되고 유죄가 되는건가요?

  • 17.04.27 17:08

    이창명은 앞으로 tv에서 안봤음 좋겠네요. 너무 뻔뻔하게 계속 무죄주장하는거 못보겠어요.

  • 17.04.27 17:13

    이미 경찰에서도 난리났음. 앞으로 음주단속 더 어려워졌다고.......

  • 17.04.27 17:39

    어쩔수 없어요. 물증없는 정황증거만으로는 힘드니까 ㅡㅡ. 지가 너무 아파서 그냥 걸어갔다는데.. 죽을듯이 아프면 119를 불러야하는게 정상 아님? 걸어간다는게 좀. 그래놓고 하루만에 제발로 나타나고.. 입증은 안되었지만 의심도 다 사라지진 않죠.. 머 제판이 그런걸 어쩌겠어요.. 진짜 아니길 믿어야지

  • 17.04.28 01:15

    병원의사하고 간호사 앞에서 지가 소주 두병마셨다고 말했다고 하네요..의사가 주사를 놔야하는데 알콜이 들어있으면 위험할수도 있다고 하니까 술술 불어놓고 나중에 의료기록 경찰이 꺼내서 보내줘도 의사하고 간호사가 자기를 모함하는거라고 억울하다고 생 난리를 쳤습니다..의사하고 간호사주장이 술냄새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 17.04.27 18:20

    예전에 데블스 애드버킷이란 영화에서 분명 유죄인 아동성범죄자를 변호사의 솜씨로 풀어줬더니 나중에 자기차 트렁크에 아이 시체를 실고 다녔다죠.
    음주운전은 한 번만 하는 경우는 없다니 나중에라도 또 음주운전으로 사고칠 가능성이 크죠.

  • 17.04.27 19:24

    알코올 추정치 측정 방식인 위드마크 공식(1시간당 0.008%씩 혈중알코올 농도 계산)은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엄격한 증명인데,,, 이 위드 마크 공식은 어느 정도 정확도는 있지만, 실제 혈중 알코올 농도와 과연 같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법관의 판단은 정확성을 따지는 것이라, 검사가 증명하려면 사실상 실제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시간당 계산을 해봐야죠. 이번 판결의 결론은 음주운전이 무죄라는 것이 아니라, 위드마크 공식 추정치 계산과 실제 체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증거 불충분에 의한 무죄인 것이지, 음주운전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죠.

  • 17.04.27 20:19

    결국 증거불충분인거죠. 증거가 없어서 처벌 못한거지 그게 무죄라는건 아님.

  • 17.04.27 20:27

    당연한 결과입니다 앞으로 무리한 추측수사는 없어지길 바랍니다

  • 17.04.28 01:17

    병원에서 의사하고 간호사한테 소주두병마셨다고 지입으로 시인했다고 합니다..병원의료기록에는 분명히 술마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가 당연합니까 의사하고 간호사도 술냄새 많이 났다고 하던데

  • 17.04.27 20:37

    음.. 그래서 이창명은 술을 마신거예요?

  • 작성자 17.04.27 20:40

    네.. 마신 거에요.
    마시긴 마셨는데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를 알수가 없는거죠.. 도망갔으니..
    경찰은 수치를 추정한 거고
    법원은 추정치는 정확치 않으니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 ㅠㅠㅜ

  • 17.04.27 20:41

    @카페리카노 하긴 ... 도망간건 이유가 있는거겠죠...
    와.... 이창명 낮짝 개두껍

  • 17.04.28 00:00

    이 판결의 문제점은 도망가서 혈중 알콜 농도를 추정치로 밖에 입증할 수 없는 사람과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한 사람과의 형평성을 간과한 것입니다. 음주운전에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기 보다는 소명(자유로운 증명)을 요구하여 음주자에게 입증을 전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 17.04.28 21:40

    이래서..한국에선 사람을 죽여도 일단 도망가야한다는...숨어있다가 내가 유리할수 있는 시점 또는 법적구멍을 찾아내면 나타나서 우기면 됨..어차피 현장에서 잡히나 나중에 잡히나 형량은 별 차이 없으므로..개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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