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도입 목적과 기대 효과는 무엇인가요?
A : 제주도 관광객에 대한 면세 혜택으로, 골프장 입장료 인하와 더불어 제주도의 접근 비용이 절감되어, 해외여행을 선호하는 국민들의 발길을 제주도로 돌리게 하는 등 제주도 관광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Q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A :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하여 제주도를 떠나는 내국인(제주도민과 외국인 포함)으로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으며, 본인 확인을 위해 탑승(승선)권과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Q : 19세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 해당년도에 만 19세가 되는 사람이면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어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 금년(2002년)의 경우, 1983년생까지 면세점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Q :구매 금액이나 수량, 구매 회수에 제한이 있나요?
A : 1인 1회당 35만원(주류는 12만원 한도로 1병만 / 담배는 10갑까지) 한도로, 연간 총 4회까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인당 연간 최고 구매가능 금액은 140만원이 됩니다.
Q : 연간 4회 구매 제한이 있는데, "연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연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매년 1월1일이 되면 작년까지의 구매 회수와 관계없이 새롭게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Q : 외국인도 구매 금액이나 수량 제한을 받게 되나요?
A :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이용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Q : 면세점은 어디에 있나요?
A : 제주공항 국내선 여객청사2층 대합실(490평)과 제주항 연안 여객 터미널(53평), 국제 및 국내여객 터미널(60평)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Q : 어떤 상품들을 살 수 있나요?
A : 양주, 담배, 화장품, 향수, 시계, 핸드백, 지갑, 벨트, 선그라스, 넥타이, 악세서리, 스카프, 라이타, 과자류, 인삼류, 문구류, 완구류 등 국내외 유명 브랜드 170여개, 4,000여 품목의 다양한 상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Q : 얼마나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건가요?
A : 시중가보다 20%이상, 최고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Q : 결제 수단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 현금은 물론,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Q : 내국인 면세점이면, 우리나라 원화만 받나요?
A : 제주 내국인 면세점은 제주도에서 국내의 타지역으로 출항하는 외국인도 이용 가능한 점을 고려, 결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미국 달러화(USD)''와 ''일본 엔화(JPY)''로도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Q : 영업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 첫 항공기(여객선) 출발 시각의 30분전부터 개점하여 마지막 항공기(여객선)의 출발 시각에 폐점하게 되며, 연중 무휴로 운영됩니다.
Q : 내국인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도착지의 공항에서 통관 절차를 받게 되나요?
A : 현재 해외여행을 마치고 입국하는 경우에는 입국시 면세 물품 한도 확인 등을 위한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제주도 여행객은 별도의 통관 절차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Q : 운영의 주체는 어디인가요?
A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직영하게 됩니다.
Q : 면세점 수익금은 어떻게 활용하나요?
A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재원으로 활용되며, 제주도 관광 및 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 비용으로도 쓰여집니다.
Q : 시내 면세점 설치 계획도 있나요?
A : 우선 공항과 항만 면세점의 운영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시내 면세점의 설치 및 운영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Q : 면세 물품을 인터넷으로도 구매 가능한가요?
A : 2003년 상반기 중으로 ''JDC 인터넷 면세점''을 새롭게 오픈 할
예정입니다. 인터넷 면세점이 오픈되면 웹사이트를 통해서 여유 있게
면세품을 미리 선정하실 수 있게 되어 이용 편의를 한층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단, 물품은 제주 공항 또는 항만에서 본인이 직접 인도 받아야
합니다.
Q : 외국에도 JDC면세점과 유사한 내국인 면세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나요?
A : 국내에서는 제주도에서 최초로 실시되는 제도이며 외국의 경우,
일본 오끼나와현 등에서도 해당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실시 중에 있습니다.
Q : 부정구매자 등에 대한 제한은 무엇인가요?
A : 부정구매자(면세물품을 타인의 명의로 구매한 자, 구입 물품을
타인에게 판매한 자, 면세물품 구입을 위하여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자)는 구매일로부터 1년간 면세점을 이용할 수 없으며, 아울러 관세법 등
관련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