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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진
 
 
 
카페 게시글
교원인사 Q&A 모성보호시간과 실근무 일수 문의드려요
루미 추천 0 조회 259 20.01.13 16:0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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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1.14 08:53

    첫댓글 성과상여금 2개월 이상 근무 조건은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재량휴업일, 모성보호시간 등도 사용일수에 관계 없이 2개월 이상 근무일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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