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쁘실텐데 늘 감사드립니다.
실근무일수에 따른 성과급 지급이 궁금해요..
2020.07.02. 출산예정입니다
2020.03.01.~05.17. 근무
2020.05.18.(월)~08.15.(토)출산휴가 예정
2020.08.17.(월)~08.21.(금) 방학 41조연수
2020.08.24.(월) 개학 : 육아휴직 시작
1) 41조연수 일주일도 실근무일수에 포함되나요?
2) 모성보호시간 2시간씩 4회 쓰면 실근무 1일 차감되는 것 맞나요?
3) 주말 및 학교장재량휴업일을 포함하여 60일을 채우면 되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카페 게시글
교원인사 Q&A
모성보호시간과 실근무 일수 문의드려요
루미
추천 0
조회 259
20.01.13 16:09
댓글 1
다음검색
첫댓글 성과상여금 2개월 이상 근무 조건은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재량휴업일, 모성보호시간 등도 사용일수에 관계 없이 2개월 이상 근무일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