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자 입장에서 회계처리가 없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ㅜㅜ
예를 들어 발행자 입장에서 볼때
A기업이 자본금이 1,000(100주x ₩10)인 상황에서, 자본잉여금 200을 무상증자 하여 자본금으로 전입시키면 자본금이 1,200(120주 x ₩10)이 되지 않습니까?
이때 투자자인 B, C기업이 자본금을 반반씩 가지고 있다고 가정했을때, 그럼 서로 100씩 나눠 갖게 될텐데
그럼 B C기업은 서로
지분상품 100(10주x ₩10) / 자본거래이익 100
같은 회계처리를 수행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
아무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다는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ㅜㅜ
B C기업 입장에서는 같은 액면가인 ₩10으로 10주씩만 늘려주면 되는거 아닌지요 ㅠㅠㅠ
어째서 회계처리 없이 주식수만 증가하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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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주당 10만원 하던 주식이 무상증자로 주식수가 2배가 되면 권리락으로 인해 주가는 5만원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