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사 : (주)한성티앤아이 품 명 : HTI-R950 투 (승용식 제초기) 17년 9월 중고 구입 - 950만원 구입 후 3개월 사용 18년 3월 한아ss에 수리 후 판매해 준다고 해서 보관 중 ( 판매 요청 : 600만원) 19년 5월 판매가 않되서 가질러 갔던니 판매 했다고 함 말 한마디 말도 없이 판매하고 다음에 다음에 미루고 있음 19년 6월18일 300만원 안광주 입금 함 19년 10월 보내 준다고 계좌 보내고, 현제까지 미루고 전화 등 않 받음 20년 3월 300만원 남음
한아에스에스 - 예산(북부) as/ 판매 센터 주 소 : 충남 예산군 오가면 신장원평길 221 성 명 : 안광주 010-8831-0492
첫댓글 근거자료 만드셔서 고소허세요
이건 횡령죄 입니다
남의물건 팔아 일부유용하고
일부만 돌려준경우 횡령죄입니다
나중에 입금 해준다 경우도 횡령죄입니다
저런 놈들은 용서하면 안되요
프랭카드 부치세요~
최고의 영업은 인맥, 인지도 입니다.
한심한 기업입니다.
안녕하세요 격려 덕분에 재판해서야 받았읍니다.... 보령. 대천쪽 오시면 커피 한잔 하러 오세요^^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