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128702?sid=162
선관위, '서울시장 선거무효' 선거소청 접수…"유권자가 제기"
공직선거법 따라 소청심사위서 60일 내 선거 유·무효 판단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부 투표소에서 벌어진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소청이 접수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한 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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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오?
재선거 여부를 떠나서..선관위가 심사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어떤 사안이든, 자기들 이익에 부합하는 쪽으로 판단하겠죠
지들이 잘못해서 생길일을 지들이 판단을 한다고...
본인들도 문제가 많은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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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거 여부를 떠나서..
선관위가 심사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
어떤 사안이든, 자기들 이익에 부합하는 쪽으로 판단하겠죠
지들이 잘못해서 생길일을 지들이 판단을 한다고...
본인들도 문제가 많은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