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인간은 성향이 있습니다.
성향이란
개인의 고유한 성질에 따른 경향을 말합니다.
성향에 대한 고찰을 위하여
오래된 나의 이야기 하나를 해봅니다.
동갑내기 40대 중반의
공무원 미혼녀 여자를 만났습니다.
두세번 만남을 가져보니
성교는 그럭저럭~
성향은 나와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투자한 시간이 아까워서
조금 더 만남을 지속했다고 기억합니다.
어느 날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연하게 그녀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하더군요.
두달 정도 만남을 가졌고
동침하기도 했다고~
그런데
그 남자를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했고
구속 시켰으며
5천만원을 받고 고소취하를 했다고...
ㅋ
흐미~
지금은 없어진 혼빙죄는 친고죄로써
법익은
가해자를 처벌하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은 아니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또한 친고죄는
정지조건부 범죄로써
고소권은 피해자로 제한되며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그것을 원인으로 공소권이 소멸하므로 국가는
가해자에게 형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가해자에게 많은 돈을 뜯어낸 전형적인 케이스.
그 당시 혼빙죄 합의금은 보통 1500.~
그런데 합의금 5000?~
ㅋ
정말 재미가 쏠쏠했을 겁니다.
단단히 사전에 준비를 하고
미운놈을 경찰서에 끌고 가서
이를 갈면서 혼내주고~
자비를 배푸는 척 하면서
돈을 듬뿍 긁어내고~
참 여러 모로 유익하고
통쾌한 사업을 한 건 성공시킨 것으로 평가됨.
사람에겐 반드시 성향이란 게 있습니다.
이유 없는 무덤은 없듯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한 짓거리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향
그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가 겪는
어떠한 일이 발생하면
그 일을 풀어나가는 방식이
그같은 방식인데~
나라고 해서 그사람에게
예외가 될 사정은 조금도 없는 것이죠.
그사람의 과거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이 사람이 나를 고소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흐흐
내가 그사람을 상대로
무슨 고소 당할 짓을 계획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이 들었으리라 의심되삼?~
ㅋ
어떤 사람이
이놈은 이래서 때리고~
저놈은 저래서 때리고~
요놈은 요래서 때리고~
그러면
거기 있는 나는 어떤 생각이 들까욤?
나두 맞을 거 같다는 생각~
바로 그러한 심리입니다.
그 이야기 들은지 불과 몇달 후
정말
나도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장에 적시된 고소사실을 분석해 보면
강간죄
상해죄
폭행죄
사기죄
공갈죄
강요죄
약취유인죄
강제추행죄 등으로 의율되고
모두 상습범죄.....
휴우~
어마무시~
교제기간은 수개월,
1년간 수사를 받았고~
여검사가 검찰청으로 나를 불러놓고
고개를 갸우뚱.~
ㅋ
수많은 유사사건을 처리한 여검사가 하는 말~
이런 고소사실은 처음 본다고~.
혹시 괴물처럼 생긴 건 아닌지 관찰하는 듯~
ㅋ
수사결과 범증이 확인된
공소사실은 (공소장에 적시된 피고인의 범죄사실)
피고인이 고소인의 멱살을 잡고 욕설했다.~
증거는 자백.
그렇게 기소,
검찰의 구형은 벌금 50만원~
법원의 판결도 벌금 50만원.~
구형 대비 판결은
조금 깍아 주는 게 보편적인데~
법원은 나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는지~
1만원도 안깍아 주더군요.
그래서 나는 현재 폭행죄 전과자 임다.
유형력을 행사하여 멱살을 잡으면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해제조건부 범죄)로써
고소취하로 공소권 소멸되지만
그녀는 고소취하 안했음.
공연성(제3자가 알 수 있는 여건)이 있는
상태에서 욕설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제3자가 못듣게
속닥속닥 무지막지한 욕설을 퍼부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욕하고 싶은 분들은 참고하삼.~
ㅋ
음...
혼돈방지를 위하여
공연성에 대한 부언 하나....
공연성 유무는
누군가가 해당 공연관람이 가능한 상태인가
또는 아닌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누군가가 해당 공연관람을 했고 안했고는
무관합니다.
예컨데~
야밤 3시에 집앞 길에서
발가벗고 1분간 춤을 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걸 본 사람은 없습니다.
공연음란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위의 사건은
아무도 본 사람은 없지만
공연성이 있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합니다.
혼돈방지 설명이 되었기를~
휴~
나는 폭행죄 모욕죄 두가지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 두가지 범행은 동시에 저지른 행위로써
경합범죄 요건은 아님다.
이런 경우 모욕죄는
두가지 범죄 중에 무거운 범죄인
폭행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써
폭행죄에 흡수되므로
별도로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 하기 때문에~
폭행죄 단순1죄로 처벌됨.
흑흑~
흐미~
내 이야기 할라고 이 게시글 쓰는 거 아닌데~
무신 씰데없는 글이 줄줄~
우헤헤~
아 맞다 <성향> ~
성향은 잠시 감출 수는 있지만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바꿀 수 있다면 그건 성향이 아닌 습관 정도입니다.
625 침공계획 수립은 러시아 전신 소련이 했고
물론 무기 지원도 막강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성향~
결코 어디 가지 않습니다.
왜?
성향이니까.~
같이 힘모아 해먹자고
61년에 체결했던 그 북러조약.~
또 똑같이 갱신.~
625 한 번 더 저질러서
짭짭하게 해먹고 시픈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행위 아니면
뭘까욤?
성향~
결단코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녀는 재고소 상고 등~
사법절차가 허용하는 모든 짓거리를 다 하더니~
사라졌는데욤.
한 달 전 즈음~
카톡이 왔더라요.
20년이 다 되어 가는디~
깜놀.~
내 전번을 우찌 알고?~
추정컨데~
카톡 친구추천 리스트에 내가 떴나봐욤.
끔찍스러워서 제빨리 삭제.~
견물생심이라고
카톡에서 나를 발견하고
또 고소가 하고 싶어서~
되든 안되든 한 번 쑤셔나 볼라고~
ㅋ
성향은 영원합니다 죽은 후에도~
나 사람 멱살 잡고 욕설 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그 성향 1도 바뀐 거 없습니다.
후후~
1950 625 그 때처럼~
그리 될까?
성향이란 세월 흘렀다고 달라지지 않으니
함 저질러 보기를 기원함.
쌍방 그 때 못다한 거 많을텐데~
지금 한 번 원없이 해봤음 좋겠다는~
으헤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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