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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ntimes.com/sub/list_view.asp?num=022010102504704
저축은행장 103명 분석(2010년 9월말 현재)
대학교
순위
대학
인원
1
고려대학교
12
2
서울대학교
9
3
성균관대학교
8
4
건국대학교
4
대학원(경영대학원)
순위
대학
인원
1
고려대학교
8
2
성균관대학교
5
서울대학교
4
연세대학교
4
5
부산대학교
3
출신학과
순위
학과
인원
1
경영학과
28
2
경제학과
10
3
법학과
7
어문계열
전직 직종
순위
학과
인원
1
저축은행
42
2
일반기업 CEO
21
3
은행
18
4
증권,종금사,투자회사
7
5
공공기관(예금보험공사, 금감원)
6
캐피탈사
7
보험업계
2
8 . 애널리스트
서 130명
연 126명
고 94명
서 63명
성 39명
9 . 펀드매니저
※ 1차 추가합격자 인원현황
모집단위 |
일반전형 |
특별전형 | |||||
가군 |
나군 |
농어촌 |
전문계 |
이웃사랑 |
특수교육 | ||
인
문
계 |
인문과학계열 |
23 | 48 | 0 | 2 | 0 | |
사회과학계열 |
8 | 53 | 4 | 0 | 2 | ||
경영학부 |
5 | 25 | 1 | 1 | 3 | 0 | |
자유전공 |
2 | 8 | |||||
글로벌경제 |
1 | 16 | |||||
글로벌경영 |
1 | 15 | |||||
교육학 |
1 | 0 | |||||
한문교육 |
4 | 0 | |||||
컴퓨터교육(인문) |
5 | 0 | |||||
영상학 |
4 | 0 | 0 | 0 | |||
의상학 |
5 | 0 | 0 | 0 | |||
자
연
계 |
자연과학계열 |
19 | 51 | 1 | 0 | 3 | |
전자전기컴퓨터 |
15 | 31 | 1 | 1 | 0 | ||
공학계열 |
38 | 82 | 5 | 1 | 3 | ||
건축학과(5년제) |
7 | 0 | 0 | 0 | |||
반도체시스템공학 |
2 | 9 | |||||
소프트웨어 |
3 | ||||||
의예과 |
3 | ||||||
수학교육 |
2 | 0 | |||||
컴퓨터교육(자연) |
3 | ||||||
예 |
서양화 |
2 | |||||
동양화 |
2 | ||||||
시각디자인 |
2 | ||||||
써피스디자인 |
2 | ||||||
한국무용 |
0 | ||||||
발레 |
0 | ||||||
현대무용 |
0 | ||||||
연기 |
0 | ||||||
연출 |
0 | ||||||
스포츠과학부 |
1 | ||||||
합 계 |
160 | 338 | 12 | 5 | 11 | 0 |
2011학년도 정시 1차 추가합격자 선발인원 현황 |
공지기간 | 2011/02/10 ~ 2011/02/11 | ||
공지부서 | 서울 입학처 입학과 / 입학과 | ||
한양대 2차추합
※ 추가합격자가 있는 전형 및 모집단위만 표시함
모 집 단 위 |
일반전형 |
농어촌학생 |
연세한마음 |
특수교육 |
전문계고교 | ||
1차 |
2차 |
1차 |
2차 |
1차 |
1차 |
2차 | |
국어국문학과 |
2 |
|
|
|
|
|
|
중어중문학과 |
1 |
|
|
|
|
|
|
영어영문학과 |
4 |
5 |
|
|
|
|
|
사학과 |
3 |
|
|
|
|
|
|
철학과 |
2 |
|
|
|
|
|
|
심리학과 |
2 |
1 |
|
|
|
|
|
문헌정보학과 |
|
|
|
|
|
|
1 |
경제학부 |
34 |
14 |
1 |
|
|
1 |
|
응용통계학과 |
4 |
|
|
|
|
|
|
경영학과 |
71 |
28 |
2 |
|
|
|
|
수학과 |
12 |
8 |
|
|
|
|
|
물리학과 |
15 |
6 |
|
|
|
|
|
화학과 |
19 |
5 |
|
|
|
|
|
지구시스템과학과 |
2 |
|
|
|
|
|
|
천문우주학과 |
4 |
1 |
1 |
|
|
|
|
대기과학과 |
1 |
1 |
|
|
|
|
|
화공생명공학부 |
33 |
23 |
2 |
1 |
|
|
|
전기전자공학부 |
38 |
13 |
|
|
1 |
|
|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
3 |
2 |
|
|
|
|
|
기계공학부 |
30 |
11 |
|
|
|
|
|
신소재공학부 |
25 |
17 |
1 |
|
1 |
|
|
건축·도시공학부 |
14 |
1 |
|
|
|
|
|
컴퓨터정보공학부 |
23 |
8 |
|
|
|
|
|
시스템생물학과 |
5 |
1 |
1 |
|
|
|
|
생화학과 |
13 |
2 |
|
|
|
|
|
생명공학과 |
16 |
11 |
1 |
|
|
|
|
신학과 |
1 |
|
|
|
|
|
|
정치외교학과 |
17 |
4 |
|
|
|
|
|
행정학과 |
6 |
|
|
|
|
|
|
사회복지학과 |
3 |
|
|
|
|
|
|
사회학과 |
2 |
|
|
|
|
|
|
문화인류학과 |
2 |
|
|
|
|
|
|
언론홍보영상학부 |
4 |
|
|
|
|
|
|
의류환경학과(인문) |
1 |
|
|
|
|
|
|
주거환경학과(인문) |
|
1 |
|
|
|
|
|
아동·가족학과(자연) |
1 |
1 |
|
|
|
|
|
교육학부 |
3 |
|
|
|
|
|
|
체육교육학과 |
1 |
|
|
|
|
|
|
스포츠레저학과 |
2 |
|
|
|
|
|
|
의예과 |
17 |
3 |
|
|
|
|
|
치의예과 |
1 |
1 |
|
|
|
|
|
간호학과(인문) |
|
2 |
|
|
|
|
|
간호학과(자연) |
3 |
1 |
|
|
|
|
|
자유전공 |
4 |
3 |
|
|
|
|
|
계 |
444 |
174 |
9 |
|
2 |
1 |
1 |
대학명 |
모집단위 |
1차 |
경영대학 |
경영대학 |
58 |
문과대학 |
인문학부 |
23 |
국제어문학부 |
22 | |
생명과학대학 |
생명과학계열학부 |
20 |
환경생태공학부 |
8 | |
식품자원경제학과 |
1 | |
정경대학 |
정경대학 |
51 |
이과대학 |
이과대학 |
25 |
공과대학 |
화공생명공학과 |
18 |
신소재공학부 |
20 | |
건축사회환경공학부 |
8 | |
건축학과 |
4 | |
기계공학부 |
9 | |
산업경영공학부 |
- | |
전기전자전파공학부 |
13 | |
의과대학 |
의과대학 |
- |
사범대학 |
교육학과 |
2 |
국어교육과 |
6 | |
영어교육과 |
5 | |
지리교육과 |
1 | |
역사교육과 |
2 | |
가정교육과 |
1 | |
수학교육과 |
6 | |
컴퓨터교육과 |
5 | |
체육교육과 |
7 | |
간호대학 |
간호대학 |
9 / 4 |
정보통신대학 |
정보통신대학 |
4 / 2 |
보건과학대학 |
임상병리학과 |
- |
방사선학과 |
5 | |
물리치료학과 |
8 | |
치기공학과 |
6 | |
보건과학부 |
12 | |
생체의공학과 |
2 | |
보건행정학과 |
1 | |
디자인조형학부 |
디자인조형학부 |
7 |
국제학부 |
국제학부 |
3 |
미디어학부 |
미디어학부 |
5 |
자유전공학부 |
자유전공학부 |
11 |
합 계 |
394 |
서강대 추합
서강경 62명
서강사과 27명
커뮤 27명
국문1 22명
서강경제 46명
국문2 11명
인문 29명
한양대 3차 추합
<비전 2020 학생 설명회 기록>
1. 추진경과 및 최종계획 수립일
학생지원팀 서동원 처장 : 시작하기 전에 양해말씀이 있다. 오늘 여기서 발표되는 것들은 아직 논의 중인 것들이다. 혹시 이 자리에 외부언론사에서 오신 사람이 있으면 자리를 비켜달라. 이 자리는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하는 자리다. 그리고 사진 몇 컷은 괜찮지만 전체 녹화는 지양해달라.
황대준 기획조정처장 : 대성로를 올라오면서 학생들의 관심이 뜨거운 것을 느꼈다. 비전2020에 대해서 말로만 회자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체와 그 기본적인 내용이 뭔지, 그리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질문을 받으면서 이해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하여 저에게 전해주면 감사하겠다.
우선 안내내용.
1. 자세한 부분들은 아직 채워나가야 한다. 5월 31일까지 스포츠과학부, 자연과학캠 학우들과의 의견수렴이 예정됨. 여러가지 의견을 수렴하여 6월 7일까지 적극적인 의견수렴.
2.미래대학 전망 시사점
3.비전 2010+는 지난 10년간 성대의 경쟁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추진된 계획. 계획이 완성되는 금년에 좀 더 보완을 하고 2020에서 담아 튼실하고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인풋이 되어 2020 탄생.
4. 목표와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액션플랜은 무엇이 준비되고 있는지를 설명할 예정
5. 대표적으로 역점분야에 대한 사업 우선 추진(Top전략), 구체적인 액션플랜(부문별전략)발표
교내의 여려 명과, 삼성경제연구소의 6명. 전체 88분. 약 6개월여에 걸쳐서 계획을 완성. 구성원들의 합의가 다 담겨있음. 9월 1일부터 컨설팅계약. 16일부터 킥오프미팅. 11월 12일 중간보고회. 12월 16일 분과위원회 발전계획보고회 가짐.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황분석을 위해 구성원들을 인터뷰하고 자료 분석, 교내외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실시. 인터뷰는 T/F 총괄위원, 행정부서장 등, 외국인학생. 교수님 중 32%, 재학생들은 13.6%, 교직원은 82.1% 응답.
외부의 시각을 반영. 외부의 인지도도 중요 : 아직도 낮게 평가하는 부분은, 기업인들의 평가. 외부의 냉철한 시각을 반영. 동문, 기업, 고교생, 학부모 설문. 외국인교수와 외국인학생의 의견수렴.
비전2020 전체시안 2월에 발표. 이것에 대해 학부와 구성원들이 해야 할 일 많다. 그래서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온라인 의견수렴 중에 있다. 공청회를 계획하여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최. 전략과제별로 학부별로 대학별로 부서별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부분과 우려하는 부분, 그리고 계획에 담았으면 하는 부분들을 수렴하기 위해 간담회 진행중. 금요일에는 11시 반부터 사회과학부교수들, 31일에는 스포츠과학부 대상 간담회. 교수 간담회는 이걸로 종료. 오늘 인사캠 학생, 자과캠 31일, 이걸로 학생설명회 종료. 비전2020 최종계획안은 7월. 8월에 선포예정.
2. 미래대학 전망 및 시사
미래대학의 모습은 어떨 것인가? 각 대학마다 발전을 지향하지 않는 대학은 없다. 그 모습은 어떨 것인가에대해 굉장히 다양한 방향과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먼저 지식사회의 가속화가 계속되고 있으며, 지식자원의 가치가 오르고 있다. 또한 학생연령층의 다양화되고 학생들의 평균연령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계속교육의 비율, 대학원 비율, 학부교육의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따른 학사구조개편이 필요하며, 그 방향은 글로벌화 및 대학 간의 연구 및 교육 협력 증가이다. MIT의 경우 전문적인 강의내용까지 전세계적 공개. 아이팟, 아이패드, 손 안에서의 대학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 미래대학의 환경요인 >
① 경직되고 획일한 교육목표를 다양화 : 직업인력, 전문인력, 학문인력 양성 등.
② 21세기 전문 인재 : 학부는 줄이고,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의 비중 늘리는 방식.
③ 교육목표 : 현재의 학문후속세대 양성 : 직업, 전문, 학문후속세대 등 유연화, 글로벌 인재.
④ 학사구조 : 학부 중심에서 일반과 전문대학원 중심으로
⑤ 교양 및 전공 : 생애주기가 짧은 교양과 전공지식에서, 주제를 강조하는 교양교육. 비판적사고 등, 융·복합
⑥ 교육방식 : 일방적 강의체제에서 유비쿼터스 학습기반으로. 교수와 학생이 상호작용.
3. 비전 2010+ 평가 및 반성
추진배경 ; 세계100대 연구중심대학. 인터내셔널 프라이드
성과 ; 상해교통 331위. 연구비수주 국내 3위 1인당 논문수 국내 4위, 수능1퍼센트 학생 450명, 산업체 맞춤형 12학과.
경영부문성과. MBO, PMS, KPI, 혁신이 있는 학교. 임팩트 큰 학교로 평가.
성대에 대한 대외이미지 ; 발전가능성이 가장 큰 대학(학부모와 학생), 특성학과 전공, 취업 잘 시키는 대학 등이 개선.
성대의 수준 : 타 대학의 비교. 서강, 한양 수준으로 주로 인식됨. 이제 SKY라는 틀을 깨고 글로벌로 가자.
학제 전반에 관한 만족도 낮아. 학부학습은 인색한 점수가 나와. 어찌보면 객관적 평가. 교수님의 수업에 만족도도 문제점 있어.
전공학습시간이 전반적으로 부족. 이걸 보고 성대학생이 공부를 이렇게 안하나 생각함.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열심히 한다고 보기엔 어려워. 논문 총수 증가율은 상당히 높아. 교수인당 논문 수는 상위권(4위) 인당 9.2편.
성대의 종합경쟁력지수 : 5점 만점 중 2.6점. 서울대나 카이스트보다 낮아.
미래대학 전망 : 유연한 교육목표, 대학원중심, 특정학문분야보단 주제 강조 교양교육 실시, 오프라인에서 오프+온라인 병행, World Class university를 위해. 브랜드강화, 교수학생역량강화, 연구력강화, 국제적 역량강화, 글로벌 Top전략에 집중. 연구중심대학에 적합한 학사구조. 학생들에겐 전공선택권 최대보장. 미래형 학습공동체 구축.
4. 비전 2020 목표 및 전략방안
비전체계 : 진짜로 글로벌한 대학(Truly Global University)
목표는 명품인재 배출, 세계수준의 첨단연구, 글로벌 선호대학, 이를 통해 형성된 최고의 자부심.
전략방향 ; 제일 중요한건 인재확보. 제도와 환경.(학사구조 논의), 융·복합적 시너지 창출형 학사시스템. 명실상부한 글로벌경쟁력 지향. 국내에서의 학벌 소모적 논쟁보단 바깥을 보자. 눈높이를 높이자. 이를 달성하기 위해 ; 우리의 브랜드파워를 올리는 것. 교육혁신, 연구역량강화, 이를 뒷받침할 경영혁신, 평택 신캠퍼스.
4대 목표 ; 교육, 연구, 인재확보, 평판의 측면에서. 현재 기업평판도 : 아시아 82위 / 학계평판도 : 아시아 89위. 앞으로 기업평판도 아시아 Top 10으로 / 학계평판도도 아시아 Top 10이 목표.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산학협력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어야. 우수학생 입학률도 수능 1%인을 30%정도. 코어faculty도 10%, 외국인교수(25%) 외국인학생15% 확보.
세계적인 대학이 되려면 외국인 비율이 50% 육박. 싱가폴 국립대의 경우 외국인교수 51, 학생 35. 외국인이 많아야 경쟁력이 높아진다.
5대 탑전략 : 모든 전략을 동시에 추진할 수 없기에 가장 파급력이 큰 것.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세계 수준으로 견인할 안항형 과제.
5. Top 전략 및 부문별 전략
첫번째는 글로벌 Top 10 : 세계수준에 빨리 도달하기 위한 연구 분야. 두번째는 Core Faculty. 학문의 상위 랭크 1%의 교수님 확충. Supreme Studies. 성대의 교육을 수월성 명품교육으로. SKKU Smart Way. 유학이 모더나이즈 되면 정신적인 구심점. 이런 독창적 구심점을 마련하기 위함. 정신가치를 같이 고양하기 위한 방책. 물리적인 두 캠퍼스의 매듭을 연결하기 위한 제3캠퍼스 신설.
글로벌 Top 10 : 특정 분야의 선택과 집중이 필수. 기존의 학문단위개념으로는 수용하기 힘든 융복합수요가 증대. 기존의 학문분야보단 융·복합. 글로벌 Top 10 후보군은 연구소를 기반으로 전략 육성. 후보대상 : 동아시아, 나노과학, 인지과학, 에너지과학. 논의를 통해 결정될 부분. 내부역량 분석, 미래 트렌드 분석, 산업과의 연계성. 어디까지나 예시.
Core Faculty : 2020년까지 10%(168명)으로 확대. 우리의 경쟁력이 글로벌 지향.
GPP : 융복합에 관한 학문분야를 수용하는 문리대학. 다양한 전공을 선택하기 위한 문리대학. 이건 어디까지나 가칭. 인문사회응용대, 과학기술대, 사범대, 의과대, 약학대.. 글로벌 이슈에 도전하기 위한 프로그램. 성대의 교육의 명품화.
VGS : 캠퍼스의 교육이나 연구에 있어 매듭이 없는 환경.
SKKU SMART Way : 통섭, 창의, 소통 기반. 정신적인 구심점 마련.
6. 비전 2020의 지향점
목표 : 비전2020은 성대를 글로벌대학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청사진.
<부문별전략>
① 브랜드파워 - 체계적 브랜드관리, 열린 성대문화.
② 교육혁신 - 학사구조개편(대학원중심,학부체제6개대학), 교수소속 대학원으로. 멀티플 역할. 기존학과유지. 학문분야별 자발적융복합에 의한 조정. 학생선발은 현 골격을 원칙적으로 유지. 학생의 전공선택권 최대보장. 교육수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공배정 허용.
③ 연구역량 - 논문의 양과 질. SEED 연구. 글로벌 Top 10 분야 선별적 연구지원제도. 우수 연구인력의 Mass 확대. 연구개발이 산업화로 이어지도록. 기술사업화. 산학밀착연계체제 구축. 교수의 수 확대(1233명에서 1679명으로)
④ 제3 캠퍼스 : 융복합연구의 총아. 교육과 연구 서비스에서 글로벌교육 프로그램 조인트 에듀케이션, 기숙형 글로벌교육, 연구를 통해서 얻은 결과를 교육을 통해 피드백. 연구와 교육 일체화. 국제연구문화공간구축, 연구결과 활용중심의 산학협력 강화. 수익창출까지.
⑤ 경영혁신 - 다이나믹 인사제도, 지속성장 경영기반구축, 수요자중심행정혁신.
7. 질문시간
질문자 : 추진경과 및 최종계획수립 일정 ; 학생들의 합의와 논의를 밟지 않았다. 따라서 이 과정을 충분히 밟고, Vision 2010에 대한 반성이 필요. 그러한 과정이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겠다. 수많은 교수와 학생이 반발중. 이에 대한 추진방안은?
답변 : 학교나 조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마련하는 배경이 필요. 배경에는 학생들 외에도 교수, 외부까지 전부 다 참여. 전 구성원이 다 참여는 불가능. 대표로 선정. 여러 인터뷰나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 간접반영. 내부 및 외부, 글로벌 구성원들에 대한 의견수렴절차 거침
질문자 : 절차에 대해 학생들에 대해 전혀 몰랐다. 13.6%의 학생만으로 그 조사가 신뢰성과 대표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는가?
답변 : 다양한 자료 참고했음. 학생들의 참여가 낮다고 해서 당위성을 모독하는 건 이해 불가.
질문자 : 학생들이 바라는 미래대학의 상에 대해 의견반영 의사가 있나?
답변 :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계획수립절차보다는 세계명문대학이 되기 위해 충분한 분석 했다. 정보공개는 대외비. 비밀스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시행을 하기 위한 계획수립에 있어서 아직 고려할 수 있는 여지는 많아. 완성된 안도 아닌데 공개될 사안은 아냐. 빨리 좀 봤으면 좋겠다 하시지만, 기본 안을 근간으로 하여 다양한 인풋 필요.
질문자 : 다른 학교에 공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학생들에게 토론할 수 있을만한 장이 만들어진 이후에 만들어야. 이미 다 만들어놓고 학생들에게 내놓으면 어떡합니까?
답변 : 이렇게 조사를 하는 이유는 모든 학생들의 참여를 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질문자 : 다 짜놓고 따라오라는 느낌이 들었다. WCU를 보면, 성대가 대학교가 맞는지 돈을 내고 공부하는 학원인지 감이 안 와. 문제점들을 지적하면 받아들이지 않고 “이건 좋은거니까 들어야 돼”라는 느낌이 들어. 비전2020에서 융복합이라는 개념에 대해 좀 잘못알고 있는 듯. 융복합은 부가가치창출이 가능한 학문으로 모으는 게 아냐. 통섭이란 개념은 비인기학과에 대한 배제와 학문다양성이 약화될 수 있는 것. 지난 간담회에선 '통페합은 없다'면서도 '유연적으로 된다', 문리대학이라는 것이 중기 장기, 어쩌고 된다고 했지만, 죽 살펴보면 대표적인 시장의 원리가 적용되어있다. 당장 대학에 오면 인기학문에 사람 몰려. 비인기학과는 사라질 수 있지 않겠나. 항상 말씀하실 때 학생의 입장 고려해달라.
답변 : 난 학생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견 수렴. 기초학문분야는 융복합으로 가다보면 아무리 문리대학에 소속되어있는 과목들을 이수의무화 한다고 해도 특정분야는 소외될 수 있어. 학과의 기준 정원조정, 한쪽이 늘어나면 한쪽은 줄어들도록. 학문이 없어지는 것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자발적 결정.
질문자 : 자발적 결정이라고는 하지만, 학문의 선택은 사회적인 분위기 반영. 학과구조조정 아냐?
답변 : 아까 기업 얘기 하셨는데, 여기엔 기업이 한 글자도 들어있지 않다. 학교에서의 연구한 결과가 실사회에서 사용될 수 있어야. 자연스런 전공선택. 이게 구조조정은 아니다.
질문자 : 인문과 사회과학은 중요한 학문. 이는 지식 자원 값이 높이자고 환경변화를 따라가는게 중요하다지만, 그러한 변화가 왜 발생하고 좋은지 나쁜지 판가름 - 그런데 여기에는 생각하는 바의 한계와 부작용에 대한 고찰이 부족. 학제 전반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가 낮다는데, 그럼 좋은 교수 유치는 결과적으로 연구중심대학으로 나아가는 거지, 이것이 강의 수준 만족도와 동일할 수는 없다. 그리고 비전2020이 따르는 모델이 이것이 굉장히 혼재된 개념이다. 며칠 전 전에 들은 바로는 종합대학, 리버럴아츠칼리지, 커뮤니티컬리지(전문대), MIT와 옥스포드, 스탠포드와 비교하는 것은 구조상 당연히 연구 성과가 낮을 수 밖에 없다. 학생들은 졸업논문 단 한편. 학부대학의 중심은 교육. 이것과 대학원의 연계를 높이면서도 연구중심대학을 추구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왜 연구중심대학으로 바뀌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봤다. 취업이 잘 안 되는 현실에서 교육과정이 계속 길어지고 있다. 현재는 계속교육을 강조하며 대학원으로 가면 좋은 지식을 얻을 수 있다로 이야기되어. 우리학교도 대학원으로 연계하겠다는 걸로 보인다. 가장 큰 문제는 연구중심이 왜 이리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는가? 기본적으로 연구 성과를 세우고 팔 곳이 있어야 하는데, SCI같은 걸로 얻을 수 있는 게 학생의 교육권인가? 지금은 기업이 대학을 주도하게 되면서 이윤창출로 나아가고 있어. 이러면서 교육의 질은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질문자 : 연구중심으로 가다 보니 학부가 좀 열악함. 한 강의에 학생 백명. 맨토링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 연구중심으로 가는 부작용을 경제학과가 겪고 있어. 학생자율, 교수자율로 학문이 간다면 인문학 등에 관한 학생들의 관심이 안 모일 가능성 많아. 커리큘럼 교체 필연적. 그럼 이 과정에서 획일적인 커리큘럼으로 갈 것 같아. 교수가 늘어날 때 인문사회는 얼마나 늘어나나.
답변 : 나 구조조정이라는 말 안 썼다. 학문적인 수요가 늘면 교수충원 이뤄져야. 학문이 학생의 택함 못받고, 소외당할 경우에도 교수 구조조정은 없다. 소외 막기 위해 필수이수제, 복수전공 의무화, 전공과목 심화에 대해서는 희생되는 부분 없어. 교수 구조조정은 절대 없다! 학과 폐지에 대해서도 대학이 인위적으로 그렇게 안 하겠다. 철저히 존중하여 자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질문자 : 굉장히 절망적인 안이다. 대학원을 졸업해야만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좀 그랬다. 학부 교육이 우려스러워. 비판적 사고나 창의적 사고 등 과목들을 보다 개선해서 학생들의 실력을 담보하겠다고 했는데, 학생들에 대한 조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과목들을 들었을 때 학생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 지 담겨있지 않다. 글로벌과목을 들어도 통합적으로 알 수 있는 심화된 교육이 있어야 하는데, 위 과목들을 강화한다고 하면 실제로 깊은 사고를 못해. 이런 강의를 학생들이 좋아하는지도 알 수 없어. 교수님의 소속 문제도 교수들의 연구 주력하는 것을 피할 수 없어. 그럼 학부교육의 질은 어떻게 되나? 그럼 대학원 교육을 잘 함으로써 학부교육과의 시너지를 창출한다는데, 그 시너지가 어떻게 창출될지도 알 수 없다. 교수님들이 남아날 것 같지 않은데, 학부교육은 어떻게 될 지 우려스럽다.
답변 : 학생들은 다양하니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교육과정 평가에서 학습 효과에 대해 과정관리를 할 것이다. 교수의 소속이 대학원으로 바뀐다고 해서 교수 입장에서 달라지는 것은 역할(role)이다. 학부에도 충분히 역랑을 투입을 하는 게 가능하다. 교육에 대한 의무와 연구에 대한 의무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바빠지는 교수님들도 일부 계시겠지만. 역할이 크게 희생되는 건 아니다.
질문자 : 대학이 기업화되는 세미나 잘 들었다. 학생들의 여론이 별로 안 좋아. 왜 안 좋은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 1. 비전2010을 통해 학생자치 매우 약화, 파괴, 탄압이 심화. 2. 비전2020이 너무나 비현실적. 교양 강화가 되면 전공이 슬림해져. 현실적으로 이걸 하려면 등록금 인상 불가피. 대학원 가야 해. 4년까지 전공심화 완성하려면 수강과목 늘어나고 등록금 인상. 교양에 대한 평가도 별로 안 좋아. 비전2010에 대해 학생들에게 의무화한 교양의 효과는 우리가 설문했으면 안좋은 여론 형성 가능. 비전2020 형성 설문조차 우리가 원하는 학교가 무엇인지를 먼저 들었어야.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주인이 처음에 논쟁을 제기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느냐?
답변 : 없다. 전문 식견을 가지고 말씀드렸다. 계획을 마련할 때,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 대표성, 전문성을 갖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참여를 해야지만 의견이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학생자치가 파괴되었다고 하지만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다. 학생 자치권을 이렇게 보장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안을 담아달라.
질문자 : 평택캠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변 : 주로 융복합에 관한.(기존 설명 반복으로 생각됨) 연구 쪽이 좀 더 강화. 학문이라는 것을 보면, 연구소의 연구결과로만 끝나는 게 아냐. 학부교육을 통해 순환하는 게 바람직. 이런 선순환구조를 만들 계획.
질문자 : 대학원 중심 제도의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유학대. 지금 상태를 보면, 00년 이후로 과와 커리큘럼이 통합. 전공심화가 안 되고 수요 없는 강의는 폐강. 수박 겉핥기 식으로 유학을 배우게 된다. 학부생들이 정말 배우고 싶어 들어 왔는데, 배우는 게 없어 대학원으로 가고 싶어도 대학원으로 갈 수 있는 학우가 별로 없어. 비전2020에서 학생자치라는 것은 없어 보인다. 전반적인 계획 수정 필요. 저희의 의견은 별로 수렴하실 것 같지 않아. 우려된다. 학생들을 위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고려해달라.
질문자 : 평택캠퍼스의 기숙학교에 대한 얘기가 덜 나온 것 같다. 어떻게 진행되나?
답변 : 구체적인 계획은 수렴중. 아직은 초창기적. 많은 부분들이 보완되어야할 것. 그러므로 기숙대학의 정확한 모습은 말하기 어려워.
질문자 : 학우들이 많이 고민한다. 새내기를 다 보내는 것 아니냐?
답변 : 지금은 계획이 구체적으로 잡히고 있진 않아.
질문자 : 아이캠퍼스 강의 다들 싫어해.
답변 : 학습패턴들을 기술로써 유연하게. MIT와 스탠포드는 예일 뿐. 명품 컨텐츠를 개발해서 대학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다.
질문자 : 2012년에 모집단위 변동?
답변 : 13년까지는 별 변동이 없을 것. 학과전공체제 그대로 유지. 융복합의 모습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개선할 수 있어.
질문자 : 디비전까지는 알겠는데, 자발적 융복합에 의한 정원조정에 관하여, 과 인원이 줄어들어도 과가 유지가 될지, 수업 스팩트럼이 약화가 될지, 수업의 다양성이 줄어들 것 같은데…
답변 : 아직은 가능성.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의사개진 부탁. 비전2020은 비전2010보단 교수님들도 좀 더 노력을 해야. 교수연구평가도 양적인 기준이 반영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질적으로 반영을 하기에 프레셔 있을 것. 글로벌해지기 위해서는 더 큰 노력이 필요.
질문자 : 교수님들이 사실상 압박을 받는 거 아닌가? 개입 안한다는데 다 개입할 장치가 있는 거 아닌가?
답변 : 교수들은 교육, 연구, 봉사에 관한 의무 있어.
질문자 : 의견 하나와 질문 하나. 의견 : 철학과 교직 이수생으로, 철학교육론 수강중. 두명밖에 수강생 없어 타 과목이랑 통합. 두 과목간의 수업내용이 질적 내용이 달라야함에도 같은 컨텐츠를 받고 있어. 가르치는 교수는 교육전공자 아냐. 이 모습이 10년 후의 성대모습이 될 것 같아. 융복합을 한다고 했을 때, 비슷하다는 이유로 융복합을 했지만…
답변 : 비슷하다는 개념이 아냐. 르네상스 이후에는 인문과 자연이 하나. 그 이후로 분리. 학문영역이 세분화되다보니 학문 간에 연결이 될 수 있는 포인트 있을 것. 2020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학문간 선택권이 넓어질 것.
질문자 : 질문은 계획을 처음부터 학우랑 같이 다시 짤 계획이 있느냐 했을 때 없다고 했다. 그런데 의견 수렴 하겠다고 했는데, 수렴해서 어디다 쓰게?
답변 :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쓸데가 많다. 실제 시행 세칙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 수렴 부탁한다.
질문자 : 비전2020에 반대하는 의견을 수렴하지 않을 생각인가
답변 : 계획 자체를 반대하는 것을 수렴할 수는 없다. 많은 전문가들이 동원되고, 여러분들의 인터뷰를 수렴하여 만든 안. 이걸 원점으로 돌릴 수는 없다.
질문자 : 지금 57개의 전공이 하나라도 없어지거나 없어지거나 하는 건 없다고 말씀하셨다.
답변 : 없어지거나 새로운 것으로 바뀌는 것은 교수의 결정.
질문자 : 자유전공이 어떤 시스템인지 아는가? 약간 놀랍다고 생각한 게, 비전 2020에 관한 설명인데도 현재의 자유전공과 거의 흡사. 융복합, 트랙, 사회공직진출, 대학원, 여타 다른 것도 글로벌이라는 말만 붙였지 자유전공과 거의 유사. 자유전공으로서, 이것이 확대되는 것이 아닌가. 자유전공만의 혜택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기존 타전공과 다른 모습이기에 자부심과 소속감이 있어. 학교의 글로벌화라는 미명하에, 모든 학생들에게 융복합을 위한 복수전공을 의무화함으로써, 사실상 자유전공의 폐지를 고하는 프레젠테이션. 이때까지 자유전공의 미래는 밝다는 것을 송해룡에게 들어왔는데, 사실상의 자유전공 폐지라는 슬라이드를 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있는지를 묻고 싶다.
답변 : 자유전공은 좋은 학생들을 유치하여 선택권을 주자는 의미.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이유는 선택권을 보장하지만, 아직 방향이 불명확하다. 학교가 이래저래 고민하고 있다.
질문자 : 자유전공이라는 것이 다른 것과 다르게 운용될 것이라는 대안이 있을까? 다른 디비전에서도 선택권이 다 보장되는데, 이를 자유전공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답변 : 구체적인 안은 아직 준비되지 않아. 방금 우리 학생이 지적한 것처럼 의견을 받아서 차별화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
질문자 : 자유전공 역시 특별화되는 공동체로 묶어야 한다.
답변 :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질문자 : 융복합만이 자유전공의 메리트였는데, 이걸 다른 학생에게 뿌리면 다를 것이 없지 않나?
답변 : 조금만 기다려달라.
질문자 : 교수님들의 집단반발 상황에 대해 설명이 안 된다. 수렴이 됐다면 교수는 왜 반발하겠는가? 의견 수렴하겠다고 하면서, 왜 우리들의 지금 이 의견들은 받지 않는가? 삼성경제연구소와 컨설팅을 하고 설문조사에서도 기업 의견을 많이 보고, 기업 측의 입장을 많이 받고, 학생과 교수의 의견을 받지 않았고, 비민주적인 진행이 되고 있고, 대학기업화가 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과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한들, 자기 전공과 상관없이 기업에 요구하는 것들이 의무화되며 방향설정이 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모종의 제도가 도입되어 획일화는 것은 아닌지?
답변 : 비민주적인 절차는 없어야 한다. 간담회는 의견수렴 절차. 비전2020에 대해 엉뚱하게 이야기되는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자세한 내용 전달 및 의견수렴 하는 것.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이 기본적으로 집약되어 있다. 기업의 의견만 들은 것이 아냐. 산학협력은 기업논리라고 하는데, 삼품제도는 다들 오해하고 있다. 학교가 인재를 양성하면서 책임이 왜 없겠나. 전공으로서 배양은 못해도, 이것을 갖고 나가야 사회에서 경쟁력이 있다. 기업에서의 평판도를 보라. 우리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다. 비민주적인 절차는 간접적으로 의견 수렴하는 방법과 직접적으로 의견 수렴하는 방법을 구분해 설명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국가브랜드에 관한 계획도 다 맡고 있어. 학교로서는 자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그런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하겠지만, 못하는 건 아웃소싱을 해야. 자꾸 오해가 생겨서 7월 말에 발표하려던 것을 앞당겼다. 실무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을 듣기 위해 여기에 이 자리를 마련했다. 이 계획에서 학생들의 참여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건 아니다.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여러분들과도 노력하여 튼실한 계획으로 공감대를 최대한 이끌어내겠다. 이사회가 지연되고 있는 관계로, 여기서 마치겠다.
http://news.donga.com/epr_List/3/0120/20110111/33849690/1
상장제약기업 사내이사 10명 중 2명 서울대 출신 |
54개사 192명‥유학파도 13% 달해 |
약사는 49명‥서울대가 절반 차지
출신교 성대 10%, 중대 9.6% 순
국내 주요 제약기업의 사내이사 10명 중 3명이 약대 출신이 포진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파나뉴스가 54개사 상장제약기업(코스피 35곳, 코스닥 19곳)들을 대상으로 집계한 임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등기이사 가운데 상근 사내이사(일부 상근감사 포함)는 총 192명으로 집계됐다. 업체당 평균 3.5명의 사내이사를 두고 있는 셈이다.
이중 약대 출신이 49명으로 전체인원의 26.2%를 차지했다. 특히 서울대약대가 전체 약대출신의 절반 가까운 46.9%로 23명이 포진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성균관약대 12명, 중앙대약대 11명, 그외 충북대약대, 동덕여대약대, 부산대약대가 각각 1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의사출신은 경희의대를 나온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과 서울의대 출신의 김철준 한독약품 사장이며, 수의사 출신으로는 건국대 수의학과를 나온 김광호 보령제약 사장, 김성욱 한올바이오파마 사장은 연대치대를 나온 치과의사 출신으로 모두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
상근 사내이사 192명의 학교별로는 서울대가 2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출신학교를 미공개한 5명을 제외한 187명 중 20.8%를 차지해 10명 중 2명꼴이 서울대 출신이 포진해 있다. 이어 유학파가 24명으로 12.8%를 차지했고, 성균관대 19명(10.1%), 중앙대 18명(9.6%), 고려대 14명(7.5%), 연세대 12명(6.4%) 순이다. 유학파를 제외한 5개 대학출신이 전체의 54.5%인 102명으로 집계됐다.
한양대 8명, 건국대과 경북대 출신이 각각 5명, 경희대 4명, 한국외대, 단국대, 부산대, 명지대, 영남대 각각 3명으로 집계됐고, 고교출신도 3명으로 나타났다. 이외 동국대, 서강대, 충북대, 숭실대 등이 각각 2명이고, 전체 사내이사들의 대학수는 유학파 출신학교를 제외하고, 국내 31개 대학으로 나타났다.
사내이사 192명 평균 연령 56.5세…코스피(127명) 57.6세, 코스닥(65명) 54.4세
일성신약 윤병강 회장, 81세 `최고령`‥70대 JW중외제약 이종호 회장 등 `수두룩`
류기성 경동제약 부사장 29세 최연소‥한상철 제일약품 상무 등 30대 9명 포진
192명의 사내이사 중 코스피 35개사에 127명, 코스닥 19개사 65명 등이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56.5세이고, 이중 코스피 127명의 연령은 57.6세로 코스닥 65명의 54.4세에 비해 3세 가량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내이사 중 연령이 가장 높은 인사는 81세인 일성신약 윤병강 회장으로 나타났으며, 70대 인사는 모두 20명에 이른다.
JW중외제약 이종호 회장이 79세, 대웅제약 윤영환 회장이 77세, 고려제약 박해룡 회장이 76세, 정창수 부광약품 부회장과 최수부 광동제약 회장이 75세, 어준선 안국약품 회장과 최윤환 진양제약 회장이 74세, 김동연 부광약품 회장, 류덕희 경동제약 회장, 윤원영 일동제약 회장, 홍성소 신일제약 회장이 73세, 서울대병원 약제부장을 역임한 조남춘 JW중외제약 조남춘 상근감사가 72세,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 장홍선 근화제약 회장, 홍승통 신일제약 부회장, 조원기 조아제약 회장이 각각 71세, 최승수-조의환 삼진제약 회장이 나란히 70세이다.
반면 최연소 임원은 경동제약 류덕희 회장의 아들인 류기성 경동제약 대표이사 부사장이다. 올해 만으로 29세다. 상장제약기업 중 유일하게 20대에 CEO에 올랐다.
그 다음이 제일약품 한상철 상무이사와 현대약품 이상준 상무이사로 각각 35세. 허미애 삼아제약 해외대담 임원이 36세, 이원범 환인제약 부사장이 37세, 허은철 녹십자 부사장과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 장원준 신풍제약 부사장, 경남제약 이창주 이사, 전명호 바이넥스 사업운영실장이 각각 39세, 장인우 근화제약 부사장, 홍재현 신일제약 상무이사, 허준 삼아제약 회장 등이 불혹의 나이 40세이다.
이들 중 대부분은 부친의 뒤를 이어 2세 경영을 준비하는 신진그룹들이다. 각 기업별 이사들의 평균 연령을 보면 3명의 사내이사를 둔 삼진제약이 68.6세로 가장 높았다. 2명의 이사를 두고 있는 삼아제약이 38세로 가장 낮았다.
대한약품 68세, 이연제약 62.3세, 일동제약 62.2세, JW중외제약 61.8세, 삼천당제약 61.5세, 부광약품 61세, 유한양행 60.7세, 동화약품 60.5세 등 평균연령이 60세가 넘는 기업이 9곳으로 나타났다.
반면 삼아제약에 이어 경남제약 44.3세, 바이넥스 48.2세, 서울제약 51세, 동국제약, 조아제약이 각각 51.6세, 명문제약 52세, LG생명과학과 한올바이오파마가 각 52.5세, 삼성제약 52.6세, 한미약품 52.8세로 비교적 젊었다.
대표이사 84명 평균연령 57.1세‥서울대출신 15명 `최다`, 약대출신 29%로 24명
여성 사내이사 2.6%인 5명‥CEO, 김은선 보령제약 회장과 김수경 우리들제약 회장
상근 사내이사는 보령제약 김은선 회장(53세),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김규자 전무이사(54세), 우리들제약 김수경 회장(62세), 신일제약 홍재현 상무이사(40세), 삼아제약 허미애 이사(36세) 등 5명으로 2.6%에 불과했으며,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인사는 김은선 회장과 김수경 회장 등 단 2명뿐이다.
집계 대상 54개사의 대표이사는 공동대표 및 각자대표를 포함해 총 84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들의 평균연령은 57.1세로 전체 사내이사의 평균연령 56.5세에 비해 1세 정도 높았다. 이중 서울대 출신이 전제 18%인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유학파 12명, 중앙대 10명, 성균관대와 고려대가 각각 8명, 한양대와 연세대 각 5명, 건국대와 단국대 각 3명 순이다.
특히 약대출신이 24명으로 28.9%를 차지했다. 학교별로는 서울약대가 10명, 중대약대 6명, 성대약대 5명(1인이 2개법인 이사), 충북약대 1명 순이다.
서울약대 출신의 대표이사들을 보면 김원배 동아제약 사장, 이종욱 대웅제약 사장, 김정우 종근당 사장, 정연진 일동제약 사장, 태평양제약 안원준 대표, 이광식 환인제약 회장, 이성구 부광약품 사장, 오흥주 부사장, 전재갑 휴온스 사장, 최윤환 진양제약 회장 등이다.
중대약대 출신은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 조의환 삼진제약 회장과 이성우 삼진제약 사장, 윤창현 현대약품 사장, 정도언 일양약품 회장, 이영욱 동국제약 사장 등 6명이며, 성균관대약대 출신은 이경하 JW중외제약과 JW중외신약 부회장, 이윤우 대한약품 회장, 이한구 대화제약 회장, 박해룡 고려제약 회장 등이며, 강정석 동아제약 부사장은 중앙대 인문학 계열 출신이나 성대약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
상조업법안
(안명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829
발의연월일 : 2007. 11. 19.
발 의 자 : 안명옥 이윤성 이재오 엄호성 김무성 배일도 문 희 공성진 정화원 이상배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장례·결혼·회갑·돌 등 미래에 있을 가족행사를 위하여 이에 필요한 각종 용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일정기간 분할 등의 방법으로 금전을 미리 받고 해당 가족행사 시에 계약한 용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상조업이 성행하고 있음.
이러한 상조업은 계약시점과 계약의 이행시점까지 기간이 길고, 그 계약의 완전한 이행 여부에 불확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관계나 계약이행의 보증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가입자의 철회․해약에 따른 불이익이나 상조회사의 약정서비스 이행에 불만이 큰 실정임.
따라서 상조업을 할 수 있는 자의 최소한의 자격, 계약에 필요한 사항과 계약의 이행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상조업의 공정거래를 확립하고 상조업이 건전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례·결혼·회갑·돌 등의 가족행사를 위하여 가입자와 약정한 동산의 인도 및 용역의 제공을 일정기간 후에 행하기로 약속하고 금전의 수수와 약정서비스의 이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상조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나. 상조업은 주식회사로서 공정거래위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5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상조업을 수행하는데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을 갖추도록 함(안 제3조 및 제5조제1항).
다. 상조계약은 상조회사의 임원․직원․상조회사가 등록한 모집원에 의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제1항).
라. 상조계약은 원칙적으로 분할납부가격으로 하되, 상조회사에 따라 선할인가격으로도 계약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마. 가입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상조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상조회사는 그 납부된 금액을 전액 반환하도록 함(안 제8조).
바.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나 가입자가 3회 이상 분할납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상조회사는 각각 계약을 해약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상조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함(안 제9조).
사. 상조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상조회사는 6월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납입금의 일정 비율을 금융기관에 예탁하도록 하고, 그 밖의 상조계약의 이행보증을 위한 보험이나 상조업협회가 운영하는 이행보증제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11조).
법률 제 호- -
상조업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상조업을 영위하는 자의 영업활동을 공정하게 함으로써 가입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조업”이란 장례·결혼·회갑·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족행사(이하 “상조종류”라 한다)를 위하여 가입자로부터 미리 분할 또는 일시로 금전을 받고 이에 필요한 동산의 인도나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공(이하 “약정서비스”라 한다)을 2개월 이상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행하기로 계약(이하 “상조계약”이라 한다)하고 해당 약정서비스를 이행하는 업을 말한다.
2. “상조회사”란 주식회사로서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상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3. “가입자”란 장례·결혼·회갑·돌 등의 가족행사를 위하여 상조회사와 약정서비스를 받기로 하고 상조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3조(상조업의 허가) ① 상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공정거래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조(허가신청서 등의 제출)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영위하고자 하는 상조종류별 사업방법서, 약관, 상조비용 산출방법서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5조(허가의 요건 등) ① 상조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주식회사로서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할 것
2. 가입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상조업을 수행하는데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② 상조회사는 제1항제2호에서 정한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조업의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상조회사의 경영건전성 확보, 가입자 등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상조계약 등의 제한) ① 상조회사는 임원·직원 또는 해당 상조회사가 모집원으로 등록한 자(이하 “모집원등”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가입자와 상조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 상조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가입자가 모집원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상조계약의 서면주의 및 표시) ① 상조회사 및 가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상조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조회사는 상조계약의 체결 전에 가입자가 상조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게 고지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1. 계약대상 상조종류 및 약정서비스의 내용
2. 분할납부가격(가입자가 상조계약에 따른 동산의 대금 및 용역의 대가를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하는 분할 납부금의 총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선할인가격(분할납부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입 시에 분할납부금액 총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기간의 단축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각 분할납부금의 금액·분할 횟수·시기 및 납부 방법
5. 선할인가격의 결정을 위한 연간할인율
6. 납부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산정 시 적용하는 율
7. 가입자의 철회권과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8. 가입자 또는 상조회사의 상조계약 해약에 관한 사항 및 그에 따른 환급금
9. 상조계약의 이전에 관한 사항
② 상조계약은 원칙적으로 분할납부가격으로 한다. 다만, 상조회사의 영업형태에 따라 선할인가격으로 할 수 있다.
③ 가입자가 모집원등을 통하여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납부한 계약금 및 분할 납부금은 상조회사에 직접 납입한 것으로 본다.
④ 상조회사는 상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서 1부를 가입자에게 주어야 한다.
제8조(가입자의 철회권 및 철회권 행사의 효과) ① 가입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상조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② 가입자가 제1항에 따라 상조계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해당 상조회사에 철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조계약의 철회는 제2항에 따른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④ 계약서의 교부사실 및 그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상조회사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⑤ 상조회사는 가입자가 제1항에 따라 상조계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납부된 금액 전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조회사는 가입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9조(상조계약의 해약) ①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나 가입자가 분할납부 방법으로 가입하고, 3회 이상 분할납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자 또는 상조회사는 해당 상조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 상조회사는 제1항에 따라 상조계약을 해약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납부한 납부금 총액에서 상조계약 당시 소요된 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환급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해약의 요청·통지 및 방법, 환급금의 지불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상조계약의 이행) ① 상조회사는 가입자가 상조계약에 따라 약정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② 상조회사는 약정서비스의 이행지역이 특정지역으로 한정되어 있거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약정서비스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상조회사로 하여금 약정서비스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가 상조계약 당시 약정서비스의 이행지역이 특정지역으로 한정된 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상조회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상조계약의 이행보증) ① 상조회사는 상조계약의 이행보증을 위하여 매년 6월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가입자로부터 수령한 납부금 총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금융감독위원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상조회사는 가입자에 대한 상조계약의 이행보증을 위한 보험 또는 제15조에 따라 상조업협회가 운영하는 이행보증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을 위한 금액의 예탁 및 이행보증제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영업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공정거래위원장은 상조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상조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5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을 계속하여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3. 제14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의 허가취소 또는 정지를 결정할 때에는 미리 청문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상조회사의 영업 양도 등) ① 상조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영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2.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상조회사의 영업 양도 또는 합병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영업을 양수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존속하는 상조회사는 영업을 양도한 자 또는 합병에 따라 소멸되는 상조회사의 영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14조(보고·검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장은 상조회사의 건전한 영업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영업 및 회계 등에 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조회사의 관련자에게 이에 관한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검사 또는 질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검사 또는 질문을 통하여 상조회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상조업을 영위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상조업협회) ① 상조업을 영위하는 상조회사는 상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상조계약의 이행보증제 업무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상조업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상조업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상조업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상조업협회의 기능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과징금 처분) ① 금융감독위원장은 제12조에 따른 영업정지가 가입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정거래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7조(벌칙)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조업을 영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모집원등이 아닌 자가 상조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원등이 아닌 자로 하여금 상조계약을 체결하게 한 자
2. 제7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지 아니한 계약서 또는 거짓된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를 교부한 자
3. 제7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를 한 자
4.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자에게 계약서를 주지 아니한 자
5. 제14조를 위반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장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상조업의 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상조업에 관한 사업등록을 하고 상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하 “종전의 상조업자”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라 상조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상조업자는 본문에 따른 기간 이내에서 허가를 받을 때까지 종전의 상조업을 영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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