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카퍼레이드를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3일 부산 사상구 ‘박근혜-손수조 카퍼레이드’ 사건과 관련해 “지역의 당원과 일반유권자가 이를 환영하기 위하여 운집한 상황에서 당대표자와 지역구후보자가 선루프가 장착된 차량에 동승하여 함께 손을 흔들면서 100여 미터 정도 카퍼레이드를 한 사실이 있다”고 28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선루프 차량을 이용해 카퍼레이드를 한 사실, 100미터 정도 이동한 사실 등을 인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1조 3항을 보면 ‘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출마하는 부산 사상구를 방문해 새누리당 후보인 손수조 후보에 함께 카퍼레이드를 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중앙선관위는 “여당 대표자의 방문을 환영하는 군중을 대상으로 그 답례로서 손을 흔들며 인사한 행위는 정당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행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거나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로서 행하는 예의 즉, 의례적 행위에 해당하여 선거운동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는 “일정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선거운동이 성립되는 것을 전제로 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관련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가 ‘박근혜 카퍼레이드’를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함에 따라 전국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중앙선관위는 선루프 장착 차량에 탑승해 상반신을 밖으로 내밀고 거리를 이동하며 손을 흔드는 행위는 사람으로서의 도리와 예의라는 논리를 펴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는 “우리 위원회는 수 십년간 형성되어온 유권해석 선례와 법원의 판례를 기준으로 법을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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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살아가는 도리래 푸하하핳ㅎ
첫댓글 선관위 쫌!!!!! 똑바로 하라고!!!!!! 이중잣대 쩌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럼 나도 시켜줘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횡령은 했지만 범법은 아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지같네 언제부터 선관위가 그네만 바라보는 무궁화가 됐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그거생각난닼ㅋㅋ 술은 마셨으나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닼ㅋㅋㅋㅋㄲㅋㅋㅋ미친년들
아니ㅎㅎ부산은 우리나라 아닌가요?ㅎㅎ 진짜 그네효과 새누리효과 쩌네ㅋ
피해자인척 하지말고 사퇴하지....진짜 젋은 어쩌구저쩌구 하면서 피해자인척 눈물흘리는 사진으로 언플이나 하고~
사람을 차로 치고 그냥 갔지만 뺑소니는 아니다.............
참 진짜.......쿨하지 못하게 왜이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씨발, 선관위 존나 창의적이네, 사람의 도리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가 찔렀지만 살인은 아니다?
똥을 싼건 맞지만 변기에 앉은건 아니다. 아 이건 좀 아닌가.. 어쨋든 시발 주둥아리 좀 똑바로 관리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