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DAUM)이 7월 15일부터 'Daum 카페 서비스 약관 및 운영원칙'을 변경한다.
다음 카페가 공지한 약관 및 운영원칙을 살펴보면 크게 변경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변경된 '약관 및 운영원칙'은 7월 15일부터 적용된다.
'카페 운영원칙' 변경 내용
△카페지기 또는/및 운영자에 의하여 카페 운영원칙에 따라 강제 탈퇴 조치된 회원의 경우
해당 회원 및 해당 회원 본인과 정보가 동일한 다른 회원은 해당 카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카페지기 및/또는 운영자는 신규 또는 기존 게시판에 대하여 닉네임 감추기 설정(닉네임이
특정 명칭으로 통일되어 표시되는 것을 말합니다)을 할 수 있으며, 카페지기 및/또는 운영자는
언제든지 닉네임 감추기 설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단, 기존 닉네임 감추기 설정 기간 동안의 게시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설정 시점 이후
등록되는 게시글에 대하여 변경된 설정이 적용됩니다.
△전항에 따라 닉네임 감추기 설정이 된 경우, 카페지기 및/또는 운영자의 설정 또는 작성자의
설정에 따라 게시글이 전체공개 또는/및 검색 허용될 수 있으며, 카페 회원이 아닌 외부에도
게시물이 공개 또는 공유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전체공개 또는/및 검색 허용되는 게시글의 경우 민감한 내용이나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간 불법광고, 스팸글, 타인을 비방하는 글 등을 작성한 뒤 닉네임을 변경하거나
글을 삭제하는 등의 행동에 대해 마땅히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지만, 새로 바뀐 약관을 통해
닉네임을 변경하거나, 글을 삭제한 뒤에도 작성자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익명성' 뒤에 숨어 카페 분위기를 흐리는 이들은 상당수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전에는 강퇴되거나 제재를 받아서 아이디가 정지 또는 강제 해제 되는 경우에 다른 아이디로
다시 활동하였으나, 이제는 본인 명의의 다른 아이디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더욱 책임감 있는 카페 활동이 될 것으로 보인다.
'카페 서비스 약관' 변경 내용
△카페지기 또는/및 운영자는 카페 운영원칙에 따라 카페에서 카페 회원을 강제 탈퇴 조치할 수 있으며,
해당 회원 및 해당 회원 본인과 정보가 동일한 다른 회원은 해당 카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게시자가 삭제한 게시글 및 댓글 또는/및 닉네임 감추기 설정된 게시판의 게시글 및 댓글이라도
일정 기간 동안 카페지기는 해당 게시글 및 댓글의 내용과 작성자 닉네임을 확인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게시글과 댓글을 달 때 '닉네임'을 숨길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며, 글 작성자가 '닉네임 감추기'
기능을 사용했더라도 카페지기·운영자가 작성자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게시자가 게시글과 댓글을 삭제하거나, 닉네임 감추기 기능을 활용해 게시글 및 댓글을 남긴 후
삭제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카페지기가 해당 게시글 및 댓글의 내용을 확인하고, 작성자 닉네임을
확인해 조치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이 같은 조치는 카페 회원 간 분쟁 발생 시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카페 이용자들은 이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매너 있는 글을 작성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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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카페 서비스 약관 및 운영원칙 변경 안내
안녕하세요. Daum 카페입니다.
항상 Daum 카페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서비스 약관 및 운영원칙이 개정됨을 알려드리니,
변경/적용되는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행일: 2024년 7월 15일 부터
카페 운영원칙
카페 가입/탈퇴 및 전반적인 이용
① 회원은 해당 카페지기가 정한 가입 조건을 준수하는 한 누구나 카페에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카페지기 또는/및 운영자에 의하여 카페 운영원칙에 따라 강제 탈퇴 조치된 회원의 경우 해당 회원 및 해당 회원 본인과 정보가 동일한 다른 회원은
해당 카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게시글/댓글 작성
① 내가 작성한 게시글/댓글은 일정한 카페 회원들에게 공개되는 것으로, 나 자신 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글입니다. 무심결에 작성한 내 게시
글/댓글이 카페와 카페 회원들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는지, 등록 전에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세요.
② 카페지기 및/또는 운영자는 신규 또는 기존 게시판에 대하여 닉네임 감추기 설정(닉네임이 특정 명칭으로 통일되어 표시되는 것을 말합니다)을 할
수 있으며 카페지기 및/또는 운영자는 언제든지 닉네임 감추기 설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단, 기존 닉네임 감추기 설정 기간 동안의 게시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설정 시점 이후 등록되는 게시글에 대하여 변경된 설정이 적용됩니다.
③ 전항에 따라 닉네임 감추기 설정이 된 경우, 카페지기 및/또는 운영자의 설정 또는 작성자의 설정에 따라 게시글이 전체공개 또는/및 검색 허용될 수
있으며, 카페 회원이 아닌 외부에도 게시물이 공개 또는 공유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전체공개 또는/및 검색 허용되는 게시글의 경우 민감한 내용이나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④ 게시글 작성자에게 정성스런 댓글은 큰 힘이 되고, 또 다시 게시글을 작성하는 데 있어 큰 동기를 부여해 주기도 합니다.
좋은 게시글을 열람해 보았다면 그냥 지나치기 보다는 작성자에게 격려의 댓글을 남겨 보세요
본 카페 운영원칙(이하 '본 운영원칙')은 주식회사 카카오(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Daum카페 서비스 운영의 기준과 여러분이 지켜주셔야 할 세부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운영원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운영정책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카카오 통합서비스약관 및 카카오 운영정책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에 따르며, 본 운영원칙이 변경되는 경우 최소 7일 전에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서비스 약관
제 7 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① 카페 회원은 언제든지 임의로 카페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② 카페지기 또는/및 운영자는 카페 운영원칙에 따라 카페에서 카페 회원을 강제 탈퇴 조치할 수 있으며, 해당 회원 및 해당 회원 본인과 정보가 동일한
다른 회원은 해당 카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③ 카페 회원이 회사 약관, 본 약관 및/또는 Daum 카페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모든 관리책임은 1차적으로 카페지기가 부담하며, 회사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치나 시정이 안될 경우 회사는 카페지기 및/또는 회원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서비스의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카페 내 게시물 및 콘텐츠의 관리)
③ 제6조 제4항 및 제8조 제1항, 제 2항, 제3항에 따라 폐쇄된 카페, 카페 메뉴, 게시글은 즉시 삭제되고, 삭제된 내용은 복구할 수 없습니다.
제 12 조 (카페지기의 권한 및 의무)
④ 카페지기는 카페에 대한 운영 권한이 있으며 이로 인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고, 카페 회원과 카페지기 사이에 발생한 모든 법적인 분쟁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⑤ 게시자가 삭제한 게시글 및 댓글 또는/및 닉네임 감추기 설정된 게시판의 게시글 및 댓글이라도 일정 기간동안 카페지기는 해당 게시글 및 댓글의
내용과 작성자 닉네임을 확인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카페지기는 카페지기 외 제3자의 홍보메일 등을 일부 또는 전부의 카페 회원을 상대로 발송하는 경우 대상 회원에게 사전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제 15 조 (테이블의 이용)
① 회원은 누구든지 테이블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이 테이블 게시글에 댓글을 작성한 경우, 해당 게시글이 삭제되더라도 댓글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③ 테이블 개설 후 30일 동안 게시글이 1개 이상 작성되지 않은 경우, 해당 테이블은 회사가 강제 폐쇄할 수 있습니다.
제 16 조 (백업, 타 서비스 연동 및 공개)
① 테이블에 게시글을 작성한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에게 게시글의 백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게시글이 본 약관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제19조
제2항에 따라 삭제된 경우 그 내용은 백업이 불가합니다
본 약관은 2024. 07. 15.부터 적용됩니다. 단, 본 약관의 공지 이후 시행일 이전에 본 약관에 동의한 경우에는 동의 시부터 본 약관이 적용됩니다
첫댓글 예전에
Planet, Blog 없애드니,
언젠가 카페 운영으로 인한 수입(카페공간 각종 수입)이 줄어들면
카페도 없애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ㅠㅠ
어차피
어느 회사든,
사업자는 "돈"이 않되면 문 닫으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