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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파주시의용(여성)소방대 원문보기 글쓴이: 이노영(예방과담당자)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개정을 위한 표준안입니다....
바뀐 부분이 많이 있네요.... 의견 있으신 분께서는 덧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도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표준“안”
2010. 5. 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방기본법」제37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의용소방대(이하 "의소대"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의소대는 시․도지사의 명을 받아 시, 읍, 면별로 관할 소방서장이 설치한다. 다만, 지역실정에 따라 의소대를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와 읍에는 여성의용소방대(이하 “여성대”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면지역에는 필요할 경우 설치할 수 있다.
③ 의소대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관할구역을 따로 정하여 그 산하에 지역의용소방대(이하 "지역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소방서장은 지역특수성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전문자격 소유자 등으로 구성한 전문의용소방대(이하 “전문의소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⑤ 소방관서 미설치지역에 전담의용소방대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제3조(명칭) ① 의소대의 명칭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시지역 : ○○소방서 의용소방대
2. 읍, 면지역 : ○○소방서 ○○의용소방대
3. 전문의소대는 전문성을 상징하는 명칭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4. 전담의소대 : ○○소방서 ○○전담의용소방대(신설)
② 여성대의 명칭은 제1항 중 의용소방대를 여성의용소방대로 한다.
③ 지역대의 명칭은 제1항 의용소방대 ○○지역대라 한다.
제4조(대의 표지) ① 대의 표지는 대의 기와 관서표지로 한다.
② 대의 기는 대의 사무실에 두며 도안, 기, 깃발은 별표 1과 같다.
③ 대의 표지와 현판의 도안, 규격, 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2장 조직 및 정원
제5조(임용기준) ① 의소대, 여성대, 전문의소대, 전담의소대는 그 관할구역내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중 의소대에 자원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 사항을 고려하여 임용한다. 다만, 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하여 임용할 수 있다.
1. 관할구역내에서 안정된 직업을 가진 주민
2.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주민
3. 신망이 두터우며 의용봉공정신이 강한 주민
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24조 규정에 의한 소방관련 자격․학력․경력자
5.「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4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한 자격자
6. 대원의 정년은 63세로 한다. 다만, 대장, 부대장(지역대장 포함)은 65세로 할 수 있다.(개정)
② 제2조제4항의 소방업무 관련 전문 자격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제2조4호에 관한 의료인
2. 산악․수상, 소방, 전기, 가스, 화공(위험물) 등 분야 자격
3. 정보통신 분야 자격
4. 사회복지분야 자격
5. 레카차 또는 중장비분야 자격
6. 교수(법학, 의학, 공학 등), 변호사
7. 소방서장이 기타 소방활동 관련 특수분야 종사자로서 전문지식․기술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한자
제6조(조직) ① 의소대 및 전문의소대에는 대장 1명, 부대장 1명, 부장, 반장 및 일반대원을 둔다.
② 여성대에는 대장 1명, 부대장 1명, 부장, 반장 및 일반대원을 둔다.
③ 지역대에는 대장 1명, 부장, 반장 및 일반대원을 둔다.
④ 의소대 및 여성대에는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7조(대장 등의 임무) ① 대장(의소대장,전문의소대장,여성대장,전담의소대장을말한다.이하 같다)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대의 업무를 통할하고 대원을 지휘․감독한다. 단, 대장의 임기중 시․도 연합회장 위촉시 고문으로 임무를 변경하고 별도로 대장을 선발할 수 있다. (개정)
②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지역대장은 대장의 명을 받아 지역대의 대원을 지휘․감독한다.
제8조(업무분장) ① 의소대 또는 지역대는 총무부, 방호부 및 지도부를 두고 총무부에는 서무반․구호반을, 방호부에는 재난대응반․구조․구급반을, 지도부에는 예방반․훈련반․기술지원반을 두며, 부․반별 업무분장은 별표 3과 같다.(개정)
② 여성대에는 홍보부와 구호부를 두고, 홍보부에는 서무반, 홍보반을, 구호부에는 구급반․구호반을 두며, 부․반별 업무분장은 별표 4와 같다
③ 전문의소대와 전담의소대의 부와 반의 편제는 지역특성 및 대별 임무에 맞게 소방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④ 부와 반의 조직 구성 및 정원 조정은 소방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대의 정원) ① 시, 읍지역의 경우 의소대별 정원은 60명으로 하고 여성대의 정원은 50명으로 하며, 면지역의 의소대(여성대 포함)는 30명으로 한다. 다만, 전문의소대 및 지역대를 설치하는 경우 정원은 20명으로 한다.
② 대원은 관할행정구역(동․리․통)단위로 균형 배치되도록 선발하여야 한다.
제3장 임 용
제10조(대원의 임용) ① 대장, 부대장 및 지역대장은 소방서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임용한다.
② 의소대원 및 여성대원은 대장의 추천에 의하여 소방서장이 임용하고 전문의소대원은 소방관련 자격 소지자로서 전문의소대장의 추천에 의해 소방서장이 임용한다.(개정)
③ 회계 및 물품출납담당 대원의 임명에 대하여는 “○○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대장 등의 임기) 대장(지역대장을 포함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의소대 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대장, 부장, 반장도 임기제를 적용 할 수 있다.
제12조(고문의 위촉) 고문은 지역사회의 소방안전과 의소대의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한 주민으로서 대장의 추천에 의하여 소방서장이 위촉한다.
제13조(임용구비서류) ①대원의 임용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입대원서 1통
2. 이력서 1통
3. 주민등록등본 1통(상주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시 등본제출로 갈음)
4. 제5조 제2항에 의한 소방업무관련 전문 자격증(전문의소대원에 한한다)
② 입대원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14조(해임사유) 대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 때 임용권자는 이를 해임 하여야 하며, 임기 만료자 및 정년 도래자는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1. 대원이 사망 또는 소재불명이 된 경우
2. 대원이 구역외로 이주한 경우. 다만, 2개 이상의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는 시지역에서는 대원으로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4. 대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또는 연 5회 이상 교육․훈련에 불참하거나 제16조제2항에 의한 대기시간이 연8시간 미만인 경우(개정)
6. 기타 대원의 자격으로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소방에 관한 비행 또는 부조리가 있는 경우
7. 제17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대원의 신분증명) ① 임용권자는 대장 또는 대원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임용권자는 신분증명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대원의 경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관계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의용소방대원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복무 및 교육훈련
제16조(복무의무) ① 대원은 비상근으로 소집명령에 따라 출동하되 화재, 구조․구급 및 기타재난 등을 인지 또는 통보받은 때에는 출동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소방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에서 화재진압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화재 등 위급한 상황 발생시 화재진압 등의 소방활동을 하는 전담의용소방대원(이하“전담의소대”라 한다)은 지체없이 출동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화재 취약시기 및 경계근무기간 등에 소방서장의 근무명령에 따라 소방관서에서 연16시간이상 출동대기 근무를 하여야 한다. 단, 전담의소대원은 필요시 일정기간 상주근무를 명 할 수 있다.(개정)
③ 전담의소대장은 장비운영에 필요한 자격을 가진자를 지정 운영하여야하며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 진압과 인명구조 등 피해경감에 필요한 초기 현장활동에 주력하고 옥내진입은 원칙적 제한한다.(개정)
④ 전담의소대의 복무와 근무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대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⑤ 대장은 전담의소대를 책임 운영하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정한 복무 및 근무방법 등에 대하여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⑥ 전담의소대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소요기준은 별표 7과 같다.(신설)
제16조의2(운영지도관) ① 전담의소대 관할소방서장은 전담의소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장의 협의를 얻어 퇴직 소방공무원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임용(이하“운영지도관”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때 제5조 제1항 제1호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6호는 65세로 한다.
② 기타 운영지도관의 임용기준, 복무나 근무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전담의소대장과 협의하여 관할 소방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제17조(금지행위) 대원은 각대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기타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기타 대의 명예가 훼손될 행위
제18조(복제) ① 대원의 제복, 모자, 부착물, 부속물, 부착물의 부착위치등 세부규격서는 별표 5와 같다.
② 단화, 기동화 등은 소방공무원 규정을 준용한다.
③ 방수복, 방수모, 방수화 등 안전장구류는 소방공무원 규정을 준용한다.
④ T셔츠, 우의, 운동복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형태는 별표5-1과 같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복제 등은 임용권자가 조제하여 대원에게 지급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의 지급방법은 시․도 예산을 고려하여 지급해당자의 희망품목을 지급하는 등 지급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⑦ 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하는 복제의 지급대상 및 사용기간은 별표5-2와 같다.
⑧ 복제의 착용기간은 소방공무원 복제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복무감독) 대장과 대원의 복무는 소방서장이 감독한다.
제20조(검열) 소방서장은 대의 운영과 업무수행사항을 지도하기 위하여 연 2회(상ㆍ하반기 각1회)이상 검열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제21조(교육 및 훈련) ① 의소대원(여성대원, 전문의소대원을 포함한다)은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또는 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의소대에 관련 교육․훈련을 연24시간이상 받아야한다. 단, 제2조 제5항의 전담의소대는 제외한다.
② 대장(지역대장을 포함한다), 부대장은 임용 후 2년 이내에 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의소대장반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하며 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자는 연임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③ 소방서장은 제2조제5항의 전담의소대원에게 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기본교육과 월1회 4시간이상 장비조작 및 화재진압 등 전문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④ 시․도지사는 제1항의 교육실시 상황을 연1회 이상, 소방서장은 연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대원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5장 경비․보수 및 보상금
제22조(기본경비) 대원의 수당, 장학금, 대원에 대한 상이․사망 보상금, 대의 장비관리비, 기타 대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는 임용권자가 소속기관에 편성하여야 하며 시․군에서는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개정)
제23조(출동수당) ① 소방 및 기타재난업무(교육․훈련 및 홍보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소방 및 기타재난업무”라 한다)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된 대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당은 1일 1회 이상 활동하는 대원에 한하여 소방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지방소방사 3호봉 봉급 월액을 30으로 나눈 금액(단, 백원미만은 절사한다)으로 한다.(개정)
③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동대기 근무를 하는 경우 근무시간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외 추가지급을 할 수 있다.(개정)
제24조(활동보조비 등) 시장·군수 및 소방서장은 대원이 의소대와 직접 관련 있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그 필요경비(여비 등)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재해보상의 종류와 기준) ①대원이 소방 및 기타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되어 사망, 부상, 질병에 걸린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재해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요양보상
2. 장애보상
3. 장제보상
4. 유족보상
제26조(요양보상) ①대원이 소방 및 기타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되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진료, 치료, 수술, 약제, 입원비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치료비는 소방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지방소방사 10호봉 봉급 연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27조(장애보상) ①대원이 소방 및 기타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되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신체장애의 등급 및 신체장애의 등급별 장애보상금은 별표 6과 같으며, 별표 6에 기재된 신체장애가 병발하였을 경우에는 그중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등급에 의한다.
제28조(장제보상) 대원이 소방 및 기타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되어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소방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지방소방사 10호봉 봉급액 3월분을 지급한다.
제29조(유족보상) 대원이 소방 및 기타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되어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소방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지방소방사 10호봉 봉급액의 10년분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30조(재해보상 청구) ①제25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는 별표 6 내지 별표 9에 의하여 재해를 당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대장을 경유, 소방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에 대한 결정을 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성과중심 보상) ①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및 대원별 활동실적을 관리 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의한 활동실적에 따라 출동수당·운영경비 지원 및 각종 포상기회차등부여 등 성과중심으로 보상·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활동실적관리 및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관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장 의용소방대연합회 등
제31조(의용소방대연합회 등) ① 의소대 상호간의 소방업무 정보교환, 대원의 복지향상 도모 등 지역소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시·도와 시·군의 행정구역 단위로 의소대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도 연합회 구성은 시․군 지역 의소대 연합회 대표로 구성하며,
시․군 연합회의 구성은 관할 행정구역내의 각 대장으로 구성한다.
③ 시․도 연합회장은 시․군 연합회장 중에서 선출하며, 시․군 연합회장은 각 대장 중에서 선출한다.
④ 시․도 및 시․군 연합회장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위촉시 임기는 정년을 감안하여 정한다.(개정)
⑤ 시․도 및 시․군 연합회장은 연합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32조(연합회의 임무) 연합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소대 복지향상 도모
2. 의소대 상호간 소방업무 정보교환 및 협력강화
3. 지역행정(소방 및 일반) 협조지원
제33조(연합회 경비지원) ①시·도는 시·도 연합회와 시․군 연합회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군은 시․군 연합회가 시․군 행정에 필요하고 유익한 지역활동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관할구역내의 업무지원 등) 소방서장은 시와 군에서 관할 행정구역내의 의소대(여성대, 전문의소대,전담의소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활동지원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