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객선 신규사업 진출 기준을 완화하고 수면비행선박(위그선) 사업면허기준을 신설함에 따라 울릉도 해상교통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최근 공포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신규 여객운송시장의 진입 장벽으로 활용되던 평균 운송수입률 기준을 20~25%로 낮췄다. 지금까지는 선박의 최대 운송능력 기준 예상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비율인 `평균 운송수입률`이 35% 이상 되는 인기 구간만 신규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어 여객선 신규사업자가 뛰어들기 어려운 구조였다. 또 `선령 10년 미만이면서 총톤수와 최대속력이 10% 이상 향상된 선박을 투입하는 회사`, `여객만을 운송하는 항로에 카페리를 취항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평균 운송수입률을 20%까지 완화해 여객선 현대화 및 선종 다양화를 꾀할 방침이다.
또한, 2개 회사가 포항, 부산~울릉 간에 취항을 서두르고 있는 미래형 선박인 수면비행선박의 사업면허 기준을 신설해 수면비행선박이 운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수면을 스치거나 떠서 날아가는 선박으로 위그선(WIG craft)이라고도 불리는 수면비행선박은 면허 기준을 보유하고 있는 수면비행선박이 총 30t 이상이거나 최대승선인원 합계가 30명 이상이다.
이번 시행령은 신규 여객선 사업에 대한 문호가 대폭 넓힌 것으로 울릉도를 비롯한 섬 지방에 신규여객선 사업자의 진출이 쉬워지고 수면비행선박의 운항이 가능해져 여객선 선택의 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면허제도 개편 완료에 따라 대형화·현대화된 카페리 선박 등의 투입이 가능해져 울릉도 등 도서교통 서비스의 향상 및 해양관광의 활성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