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로부터 광주시립병원(광주시립제1요양병원과 광주시립정신병원)을 5년간(2023.2.1 ~ 2028.1.31)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빛고을의료재단이 광주시립병원 설치·운영 조례와 위수탁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 보호·준수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빛고을의료재단(이사장 은광석)은 2월 1일 광주시립제1요양병원과 광주시립정신병원을 위탁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 7개월 동안 ▲취업규칙 일방 변경 ▲호봉제를 연봉제로 일방 변경 ▲단체협약 개악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고 복지를 축소하는 등 근로조건을 대폭 후퇴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