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22년 7월 5일 오전 8시 56분,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안동시청 시설점검 부서 공무직 남직원(44)이 안동시청 6급 공무원 여직원(52)을 스토킹하다 결국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사건이다.
2. 상세
2022년 7월 5일 오전 8시 56분경, 경상북도 안동시 명륜동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 출입문 앞에서 44세 공무직 남직원[1]이 안동시청 소속 6급 여성 공무원(52)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렀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했으며, 피해자는 평소 활달한 성격으로 크게 신경쓰지 않았으나 결국 가해자는 자신을 만나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
당시 피해자는 주차장에서 "누군가 흉기를 들고 위협하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또한 사건 장소에는 3~4명의 시민, 또는 직원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현장에 있던 남성 3명이 흉기를 든 채 달아나는 가해자를 목격했고, 같은 시각에 반대편에서 올라오던 시청 여직원이 피해자를 발견해 경찰에 최초로 신고한 뒤 4분 만에 구조대가 도착했다. 그러나 복부가 심하게 찔린 피해자는 결국 1시간만에 숨졌다.
가해자는 살해 직후 자신의 제네시스 G80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가 20여분 뒤인 오전 9시 20분, 안동경찰서에 찾아와 자수하였다. # 가해자는 현재 살해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경찰은 가해자를 수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며, 안동시청 측에서도 경찰과는 개별적으로 범인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공개된 CCTV 영상에서는 가해자가 흉기를 등 뒤로 감춘 채 주차된 차에서 내려 출근하려던 피해자 앞을 막아섰고, 피해자는 1분 정도 가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가해자를 피해 문 쪽으로 뛰었으나 결국 붙잡혀 흉기에 찔렸고, 이후 다시 돌아나가는 가해자의 모습이 모두 담겨있었다. 또한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부서이며, 가해자의 경우 매일 외부작업을 나가 피해자와 마주칠 일이 없는 관계로 확인되었다.
가해자는 지속된 가정폭력을 일삼아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가처분을 받아 사건 당일에도 자신의 주거지가 아닌 안동시청 자재창고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파악됐으며 배우자와의 이혼소송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 # 또한 수입에 맞지 않게 할부로 산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녔으며, 지병인 간질환과 고혈압을 앓고 있어 7월 14일까지 병가를 내고 휴직 중이었다. #
2023년 3월 30일 열린 2심 선고 관련 기사에서 피의자는 피해 공무원과 과거 내연관계였다는 내용이 알려졌다. #3. 재판[편집]
검찰은 2022년 9월 15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의자의 범행은 주차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 압수된 살해도구,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이 공소사실로 인정된다”면서 징역 29년을 구형했다. 또 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0월 13일에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피의자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더 많은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고 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
2023년 3월 30일 열린 2심에서 대구고법 제1형사부(진성철 부장판사)는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범행 당시 수면제를 복용해 불안정한 정신상태로 범행한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4. 여담[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