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회사 동료를 숨지게 한 중국동포 A(49)씨에게 22일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회사 숙소에서 담배 피우는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동료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룸메이트로 함께 지내던 피해자와 갈등하다가 살해한 뒤 중국으로 도주했다"며 "범행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도주 후 한국으로 입국해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첫댓글 한국법은 미쳣다 ... 그것도 아주 아주 심하게 ...사람 죽엿는데 9년이랜다 ..정상적인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 ...
15년 징역 판사가 돌멀리
살인은 최하 15년징역 그리고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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