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그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 등을 매도하려는 경우 국가가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이를 매수할 수 있는 지역 내에 있다. 甲이 한강유역환경청장(이하 ‘乙’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 위 법률에 정한 매수대상인지에 관하여 질의하자, 乙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위 법률에 따라 국가가 매수할 수 있는 지역 내에 있다”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甲은 위와 같은 회신을 받고, 경매를 통하여 시가 10억 원인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3억 원에 매수한 후 곧바로 乙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위 법률에 따른 매수가격으로 매수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乙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던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 업무처리 지침’에 의하면 경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가 제한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할 수 없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이에 甲은 乙의 이 사건 통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1) 乙의 이 사건 통보가 처분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사경제 주체로서의 매매거부 의사표시에 해당하는가? (15점) (2) 甲은 乙이 위와 같이 질의회신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이 타당한가? (15점) (3) 위 지침의 법적 성질과 효력은 어떠하고, 乙이 위 지침에 따라 이 사건 통보를 한 것이 적법한가? (20점)
【참조조문】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토지 등의 매수 등) ① 국가는 한강수계 중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및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 등을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이를 매수할 수 있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 절차, 매수 우선순위 선정, 매수가격의 산정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토지 등의 매수 절차 등) ①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토지 및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을 국가에 매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유역환경청장 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② 유역환경청장 등은 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의 매수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를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 업무처리 지침(한강수계관리위원회 제정)
제11조 (토지 등의 매수 제한)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매수하지 아니한다. 5.경락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등. 다만, 경락받은 가격으로 매도를 요청한 토지 등은 제외한다. |
첫댓글 1. 네. 그렇게 보입니다. // 2. 아니요. 행정규칙에 근거한 행위도 행정처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위 지침을 근거로 한 통보가 위법하다 아니다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