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금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아시안리더쉽콘퍼런스(ALC) 참석차 방한한 율리아 스비리덴코(Yuliia Svyrydenko)우크라이나 제1부총리 겸 경제부장관과 양자면담을 갖고 “대한민국 정부와우크라이나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공여협정(Agreement,A/G))에 가서명하였다.
* 우리 정부는 지난해 인도적 지원 등 총 1억불 규모 지원을 제공한 바 있으며, 올해2월에는 향후 1.3억불 규모의 추가 지원 의지를 발표한 바 있음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개도국의 경제·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개도국 정부에 장기·저리로 빌려주는 자금으로, 공여협정은 이러한 자금에 대한 차관을 우리 정부가 수원국에 공여할 것이라는 사실 및 일반적 원칙 등을 담은 조약이다. 그간 양국 정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절차상 요건인 공여협정을 협의해 왔으며, 최근 양국 주무부처간 실무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정식 서명을 앞두고 이번 우크라이나 부총리의 방한 계기에 가서명하게 되었다.
추 부총리는 가서명 전 양자면담에서 조속한 종전과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을 기원하면서,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향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발굴 등 후속 절차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가서명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공여협정은 향후 양국의 국내절차 및 정식 서명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담당 부서
개발금융국
책임자
과장
김영현
(044-215-8740)
개발사업과
담당자
사무관
김다현
(claradhkim@korea.kr)
참고 1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현황
□ ‘22년중 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 포함, 총 1억불 규모 지원 □ 향후 1억 3천만불 규모의 추가 지원 공약(’23.2월 발표)
<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외교부 발표문(2.24일) >
우리 정부는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 앞으로 1.3억불 규모의신규재정을 공약하고, 이를 통해 지뢰 제거를 포함한 인도적 지원, 우크라이나 재정 지원, 전력망 복구 등 인프라 구축 지원 및 무상개발협력사업을 통한 재건 지원 등을 중심으로 가능한 지원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참고 2
공여협정 체결 이후 지원절차 및 관련 협정 유형
□ 공여협정 체결 이후 EDCF 지원 절차
정책협의 및 사업발굴→ 타당성조사 → 차관신청(수원국) → 심사보고(수은) → 사업 승인(정부지원방침)→ 시행약정(A/R)·차관계약(L/A) → 상세설계→ 본사업 착공*
* 승인액은 중장기(3~5년) 분할 집행되므로, 연도별 승인액은 집행액을 크게 상회 □ 관련 협정 유형
구분
주요 내용
공여협정 (A/G; Agreement)
-우리 정부가 수원국에 대해 EDCF 차관을 공여할 것이라는 사실 적시 -양국간 EDCF 지원과 관련된 일반적 원칙* * 차관에 대한 수원국 정부의 보증, 해상운송보험 관련 사항, 사업 관련 한국인 편의 제공 등
기본약정 (F/A; Framework Arrangement)
-향후 일정 기간(3~5년)당해 수원국에 대한 지원한도 및 조건을 명시 -기타 차관지원 관련 편의 보장* * EDCF 사업 관련자에 대한 편의 지원, EDCF 사무소에 대한 설립 허가, 면세 등
시행약정 (A/R; Arrangement)
-A/G를 근거로 개별사업별 구체적 지원조건(사업명, 지원금액, 금리 등) 명시 -L/A 체결 근거 포함
차관계약 (L/A; Loan Agreement)
-(본문)차관금액, 용도, 상환방식 등 구체적 지원조건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규정 -(붙임) 컨설턴트 고용기준, 자금지출절차, 일반조건 등 사업실시에 필요한 세부절차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