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광펜 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ㅠ해당 지문에서장부상 지급액과 법인세법상 지급액이 동일하다는 걸어떻게 알 수 있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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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조건이 없으면 같다고 가정하고 풀어야하겠군용ㅠ 감사합니다ㅠㅠ
퇴충의 당기 지급액의 경우 임원의 퇴직급여 지급 한도 초과시 부인액이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사외유출 처리되는 경우에 장부와 세법간에 차이가 발생할수 있을거 같습니다해당 문제에는 그런 자료는 없으니 부인된 당기 퇴직급여는 없는걸로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감사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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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조건이 없으면 같다고 가정하고 풀어야하겠군용ㅠ 감사합니다ㅠㅠ
퇴충의 당기 지급액의 경우 임원의 퇴직급여 지급 한도 초과시 부인액이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사외유출 처리되는 경우에 장부와 세법간에 차이가 발생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해당 문제에는 그런 자료는 없으니 부인된 당기 퇴직급여는 없는걸로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감사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