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검찰 수사는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천화동인 주주들에게 수천억원대 이익을 몰아준 유 전 본부장의 구체적 배임 행위에 이 시장의 관여 및 결재 여부가 배임 혐의 공범으로 처벌받을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법조계는 본다.
검찰이 유 전 본부장에게 적용한 혐의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윗선 수사도 불가피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 전 본부장이 윗선인 성남시에 보고도 하지 않고 화천대유에 막대한 이익을 보장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그만큼 손실을 보는 이익 구조를 최종 결정했을 것으로 보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성남시 100% 출자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 만큼 개인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는 2015년 1월 성남시 행정기획국이 작성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승인 검토보고(출자승인 문건)’에 직접 결재하고 서명한 바 있다. 민관합동으로 대장동 개발을 추진하고 명목상 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에 민간사업자의 출자를 승인하는 내용이다. 이 지사가 관련 사업에 대해 보고를 받아왔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문건은 “사업 타당성 용역 검토 결과 종합적으로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도 내렸다.
2017년 조합 고정자산 투자 과정에서 외부 용역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마산시 농협 조합장 사례가 대표적이다. 대법원은 당시 ‘임무 위배 행위’를 “경영자가 법령 규정, 계약 내용 또는 당연히 해야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업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관제팀장, 총무차장, 사외이사 등의 의견을 듣지 않고 특정 회사에 특혜를 주는 용역계약을 체결해 대금을 지급했다”며 “회사가 받은 용역대금 또는 법정 중개수수료 초과분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마산시농협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https://news.v.daum.net/v/20211005050050368?x_trkm=t
손준성이 단독으로 한거라고 말해도
고발사주문건을 윤석열이 계획 하고 승인해줬으면
당연히 사주한거니 죄가 되는거지
그리고 그걸 수사 하는거고
하지만 이재명은 이미 본인이 계획했다 말했고
승인 결제까지 했는데 어쩌라규~ㅋㅋㅋ
첫댓글 박근혜도 돈 한푼 안 받았다니까 왜 저럴까요? 검찰, 법원 모두 법대로만 하면 좋은데 저것들도 여론 따라서 수사 방향, 판결이 달라져서 걱정